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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하여 살다보면 뜻이 맞지않아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

심하게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나 성격차이,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도박,폭력등이 대부분의 이혼사유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렵게 이혼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이혼하시는 분들중 상당수는 여전히 양육비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분할,위자료는 커녕 당장의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도장만 덜컥 찍고 몸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혼후 자녀를 키우기란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분에도 큰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인데..

또, 만약 아이가 어리다면 직장생활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요.


■ 어쩔수 없는 이혼이라면..경제적인 부분(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원하지 않는 이혼이지만, 배우자의 외도,도박,폭력,배우자 직계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등의 이유로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심리적으로 힘들지만 이혼시 경제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양육권을 가진 경우라면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비용이 많이 들게 되므로 양육비는 당연히 받아야 될 부분이며,

배우자, 혹은 혼인파탄을 제공한 제3자(배우자의 직계가족,상간녀등)에게 정신적인 보상인 위자료,

혼인생활중 재산증식,유지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이도저도 포기하고 몸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을 생각한다면, 특히 양육해야할 자녀를 생각한다면..이혼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대처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해야 하지요. 사실, 재판이혼은 번거롭고 재판비용도 들기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그건 이혼시 필요한 모든사항이 배우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이혼을 했을때 이야기지요.

유책배우자가 아님에도 경제적인 부분을 하나도 챙기지 못해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보다는

재판이혼을 통해 자신의 경제적인 부분을 챙기는 것이 더욱 현명합니다. 또, 재판이혼은 합의이혼처럼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을 가지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이혼에 관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때문에 재판이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지요.


■ 이혼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물론, 외도나 도박, 폭력등의 이혼사유라 할지라도..즉,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기간중 이루어진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혼 모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위자료 청구는 어떤 경우에 하는걸까?


이혼위자료는 말 그대로 유책배우자로 인해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성격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폭력,언어폭력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이혼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가정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 즉, 상간녀나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외도,폭력,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등을 받은경우, 증거자료가 이혼, 이혼위자료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두면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어 이혼위자료도 

받지 못하고 고스란히 이혼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때문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재판이혼서류양식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 합의이혼으로 손해보는 이혼? 이혼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합의이혼은 배우자와 이혼에 필요한 사항들에 합의를 하면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다행이도 자신의

경제적인(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등) 부분과 양육권등 자신의 권리를 찾는 부분에서 순조롭게 합의를 보았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경우라면 자신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렀기에

재산에 대한 행사도, 양육권에 대한 의견도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고, 또는 배우자가 폭력이나 압력을 행사해

무일푼으로 쫓겨나다시피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직계가족등까지도 이혼에 관여해

양육권이나 친권등을 빼앗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지요. 재판이혼은 이혼을 하게 된 사유나 증거자료등을

바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하고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부당하게 이혼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물론, 재판이혼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는

곳으로 이혼법률도우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혼전문변호사가 포진되어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등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아볼 수 있으니,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없이 

문의해보시고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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