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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난후, 사정이 여의치않아 어쩔수 없이 연체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나 이야기를 통해 본 이러한 연체상황에서 실과 바늘처럼 늘 따라다니는 게 불법추심.

일반인에게는 그 상황이 무섭고 상상이 가지 않죠.

인간이하의 취급을 하는건 다반사이며 협박에 폭력까지..그야말로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른 전형적인 모습이랄까요?

물론, 제3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는것 자체가 '고금리'라는 부담감이 따르며 

은행권의 대출보다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그래도 대출을 받기전,

그에 해당하는 조건과 특징을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티비속의 그 상황이 원래 모습이라고 해도

위험부담은 최소화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표율(승인율)이 좋은 제 3금융권도 조건은 있다.


제3금융권 대출이 아무리 간편하고 대출 승인율이 좋아도 엄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항목에 들지 않아야 승인이 될 확률이 높죠.

  1. 신용불량자나 과거에 신용불량자였던 자 

     (여기에 해당 되시면 어느기관이든 대출 뿐아니라 핸드폰 개통도 쉽지 않을거라는것은 누구나 아시는 사실일거구요)

  2. 현재 채무불이행자, 과거 채무불이행자 이것두 마찮가지로 어디든 어렵죠..

  3. 현재 9,10등급 저신용자 (이 부분은 각기 회사마다 심사기준이 달라서 정확히 상담해야 알수 있을 것 같네요.)

  4. 현재,과거 파산선고자, 현재 회생절차 진행중인 자 또는 회생절차 마무리가 된 자.

위 사항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어느금융권도 대출진행 자체가 힘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1금융권부터 제3금융권까지 금융권별 신용대출 가이드라인과 대출시 주의사항등에 대해

상세히 옮겨놓은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좀더 수월하실듯 합니다.

 금융권별 신용대출 가이드라인,대출이 부결되는이유,대출받기전 체크사항,대출받기때 주의사항,신용등급10등급 대출받는방법

====>http://love-pongpong.tistory.com/279

대출에 대한 승인이 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운이좋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대출이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이러한 상황에도

핸드폰 문자나 인터넷에 대출 얼마가 가능하다는 글이 보인다면

우선, 낚시글이라 선을 긋고 좀더..색안경을 끼고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돈 대부분이 금융감독원 제도권에 속해있지않은 업체. 소위 말해 

검은돈(지하세계에서 움직이는돈)일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돈을 잘못 쓰게되면 신변에 위협은 물론, 불법추심도 서스럼없이 마구마구 해대는 사람들이며,

법정최고한도금리 39%도 그냥 웃어버리지요..소위 피말리는 돈이 되는겁니다.

물론, 제3금융권의 대출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급적 제3금융권의 대출은 안쓰는편이 낫겠지만,

꼭 쓸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그들중에서도 금융감독원 제도권에있는 메이저급의 회사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역시 추심은 하지만..불법추심까지는 아니니까요.

그럼, 금융감독원 제도권에 있는 회사는 어찌 알아보느냐.. 알아볼수 있는 곳이 다 있습니다ㅋ
 

금융감독원 제도권에 속해있는 업체확인이 가능한 곳입니다.

금융회사 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 대출받기전 확인해보시면 적어도 검은돈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할 수 있는곳 ]

 

불법추심 사례와 관련 법률

혹, 몰상식한 사람들의 불법추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반드시 법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불법추심이란 이름이 어렵고 거창한 것이지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범위는 생각보다는 좁습니다.

만약 현재 불법추심을 당하시는분들을 위해 불법추심 기준을 대충 나열해보면..

불법추심 사례
- 연체되는 날부터 독촉전화하는 행위
- 생활(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과도한전화(채무자기준)
- 채무자가 지정한 전화이외에 다른전화로 해 지장을 주는것
  (핸드폰으로 하라고햇는데 회사전화 집전화등으로하는행위)
- 거의 매일 하루도 안빼고 전화가 오는것
- 하루에 몇번씩 같은내용으로 전화오는것
- 방문을 거부했는데 집으로 찾아오고,직장으로 찾아오는행위
- 오후9시~오전8시까지의 추심행위(전화및방문)
- 전화로 욕하는것
- 전화등으로 협박하는것
- 모욕,비하,인간적이 모멸감을 주는 행위
-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회유와 협박하는행위
- 휴일에 전화와 방문하는 행위
- 집으로 방문해 "가압류예정""독촉"이런 종류의 글을 우편물 봉투에 적어 문에다 붙여놓고가는행위
- 우편물 우편으로 발송할때 봉투에 위와같은 글씨적어 보내는행위
- 가족에게 보증을 요구하는행위
- 본인이외의 가족,배우자,회사동료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행위
  (1달이상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경우에만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말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몇일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사실을 가족에게 알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배우자,가족등에게 채무변재나 보증를 요구하는경우
- 주민등록 주소지이외에 다른곳(가족들)으로 우편물 보내는 행위
- 워크아웃 신청후 모든 추심행위 

대충 요정도가 있겠네요..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추심이면 밑에 열거해놓은 법적인 조항을 참조하시어도 좋을것 같아요...

대한민국 법에 엄연히 명시 되어 있으며, 법적인 테두리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쉽게 행동할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 조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호.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일

    5호.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하는 일

    7호. 채권추심업무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나.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

              [채무자의 보증인,채무자의 친족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자를 포함한다),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등등]에게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다.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는 방법

       라. 그밖에 심야 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제 27 조 (업무 목적외 누설금지 등)

제 28 조 (손해배상의 책임)
 

    신용정보업자등과 기타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32 조 (벌칙)

   1) 제 26조 제 7호 가목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 26조 제3호. 제5호. 제7호의 나,다,라 목을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4 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에 처한다


앞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왕이면..

제3금융권이라도 금융감독원제도권에있는 메이저 대부업체를 선택하시는게 낫습니다.

그 이유는...

메이저급 대부 업체들은 그래도 스스로가 제도권을 자처하기 때문에 나라법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을 함부로 행했다가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고 거기에 따르는

재제도 받기때문에 대놓고는 불법추심하기는 힘들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법추심이 들어온다면

대응이 필요하겠죠.

 

불법추심 대응방법

만약 불법추심을 자행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응법이 필요하겠는데요...

대충보면 밑과 같습니다. 

 <<불법추심 대응방법>>

 1. 채무변제 확인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업무착오로 인하여 장기간 경과후 다시 동일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 변제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손쉽게 대응할 수 있음)

     - 채권추심과정에서 채무금액 일부가 감면된 경우 계좌이체내역등 입금기록만으로는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다.

        예) 채권추심담당자와 협의하에 감액된 금액을 완납한 후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서류보완등을 핑계로 지연하다가가 6개월후 담당자를 변경하여 감면 이전의 총채무금액을 다시 변제토록 요구

             (감액을 협의한 원담당자는 연락두절)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채무변제금을 수령한 때에는 채무자나 관계인(대위변제한 자 포함)이

            요청하는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즉시 교부해야 함

 2.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다.

     - 채권추심과 관련된 독촉장등 우편물은 잘 보관하고 방문/통화내역등 채권추심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

       (채권추심 과정에서 폭언, 약속위반, 각종 부당한 요구등이 발생시 입증이 용이하며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

 3. 불법추심행위는 이렇게 신고한다.

     - 불법적인 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문의하고 필요시 민원을 제기

       (전화 : 1332, 인터넷금융민원센터 : www.fcsc.kr)

    -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므로 민원제기시 녹음파일, 사진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예)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에게 폭언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채무자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시

    - 한편, 긴급한 폭력이나 협박이 발생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청하여야 함.

 

 

 

이를 바탕으로 하고,,

꼭 대출을 받아야할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환계획과 상환능력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그래야 차후에 발생할 지출에 대한 문제에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말하는 일종의 빚테크, 재테크, 재무설계에 속하는데..

빚테크..즉, 대출의 상환방법과 효율적인 대출이자 관리등에 대해 포스팅해 놓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빚갚기]재테크만큼이나 중요한 빚테크,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 => http://love-pongpong.tistory.com/291
 
 
좀더 안전하고 금감위제도권이라고 외치는 메이져 회사들을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는 3~4개의 메이저급(산와머니, 러쉬앤캐쉬, 미즈사랑, 리드코프등)회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들 회사중, 다른 곳보다 신용낮거나 기대출이 있어도 다른곳에 비하여 기표율(승인율)은 상당히 좋은편입니다.

 

누차 말했듯이 대출은 되도록이면 안하는것이 좋지만, 꼭 필요하다면 3금융업권 회사들중에 가장 메이져회사인

 

위 회사들을 이용하는것이 불법추심에서 비교적 안심할수 있고, 다른 제3금융 대출에 비해

 

비교적 쉽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대출받을수 있는 곳입니다. (상품들의 주 내용은 다들 비슷비슷하네요)

'리드코프' ==> 기대출이많고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규대출에 기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웰컴론' ==> 신뢰와 안정성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11초단박대출은 높은기표율을 자랑하며, 11초만에 대출승인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에 두곳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제도권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가신용조회 시스템적용되는 업체이기에 신용등급하락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두 됩니다..

(제가직접 대출도 받아본곳도 있고 유선상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제3금융의 고금리..인생포기생각도 여러번 해봤다..?

우선, 가장 크게 염려되는 부분이 '고금리'일 것입니다.

대부분 '고금리'로 인해 대출이 다시 필요하게 되는 악순환이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불법추심까지 겪는다면 정말이지 이만큼 인생이 고달픈것도 없을것이라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럴때 간혹 나쁜마음 먹고..인생을 포기할까..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기에 앞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보십시요.

우선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1)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통해 막중한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올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의 경우의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파산신청의 가능여부는 개인이 판단하는데

        무리수가 따릅니다.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십시요.

        무료로 개인회생, 파산신청에 관해 상담받을 수 있는 곳 추천해드립니다.

[희망의손길 -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개인회생 인가율이 높은 곳]

   2) 두번째로 고금리에서 벗어날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저금리로 대환중계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재무설계의 하나입니다.

        재무설계란, 누수되고 있는 지출을 찾아내고 이를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하는것인데..

        간단하게 예를들어, 고금리의 대출을 갚다보면 또다시 대출을 받아야하는 악순환이 아닌..

        고금리의 이자를 저금리로 바꿀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찾아내고,

        걷잡기 어려운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한눈에 현금의 흐름이 보일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재무설계의 한 방법인것이지요.

사금융의 고금리→저금리로 대환중계,합법적이고 안전한 서민대출이 가능한 곳 => http://love-pongpong.tistory.com/288

       

       때문에, 제3금융의 대출을 받았다면 그 누구보다도 재무설계는 필수입니다.

       "에이~ 난 빚밖에 없는데 무슨 재무설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적은 수입으로라도 그 사용출처가 명확해지며,

       사용하는데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적어도 불필요한곳에 돈이 새어나가는 것을 잡아주고, 악순환의 굴레에선 벗어날수 있다는거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무료니까요ㅋㅋㅋ 

        유료 재무설계 못지 않은 실력과 서비스로 재무설계부분,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재무설계센터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적극 활용해보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재무설계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혼자서 수립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재정상태 및

미래에 관한 계획과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재무설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재테크 가이드라인을 세우시길 원하는

분들께서는 재무설계를 받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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