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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들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은

말도 안되며,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듯 합니다.

또, 씁쓸하게도 간통죄 폐지이후로 외도가 전보다 더 당당해지는 말도 안되는 사회분위기도 생기는듯 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유지되었을때는 간통죄를 통해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간통죄를 신고함과 동시에 자동이혼이 되었었죠. 하지만, 간통죄로 그 죄를 묻고 싶으나,

자녀의 문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이유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상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외도는 달콤한 독사과로 느껴졌던것은 사실이었죠.

 

간통죄가 폐지되자 사회분위기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등으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것으로 바뀌는 듯 합니다.

만약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 판단되면 이혼과 동시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도 하지요.

 

상간자 소송 위자료는 얼마까지?

혼인파탄 원인이 상간자의 귀책사유로 입증되면 통상 위자료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문경우지만, 최근에는 위자료가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다라 5천만원까지 책정되기도 했습니다.

 

이혼소송,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를 위한 입증자료는 어디까지 가능?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혼인파탄 책임과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은 증인, 통화,

동영상, 사진,문자,페이스북, 카톡등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증거는 피해자에게 다소 유리하도록 넓게

인정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 사유중 민법 제840조 제1호를 보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넓은 개념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한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에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자료는 통상 1천만원~3천만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이혼하시는 분들중 상당수는 끔찍한 이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고자 재산분할없이 협의이혼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이혼은 곧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일이 되도록 생기면 안되기에 재산분할에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을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까지도 합법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소송중 재산분할은

재산의 유지 증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정하게 되는데,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가사노동도

포함되기때문에 전업주부라 하시더라도 기여도는 적용이 됩니다.

 

이혼소송,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

재판은 전략이고 증거싸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간자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지요. 결국, 유리한 근거를 꼼꼼하게 챙기고 준비하는게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곳을 아래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소송이혼,협의이혼(합의이혼) 상관없이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이니 관련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활용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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