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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마련한 개인채무자를 위한 합법적인 탕감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자는 인가결정을 받음으로 법원이 제시한 기간동안(보통 3년~5년동안의 변

제기간을 갖지만 대체적으로 3년)

법원이 정한 변제액을 지급하면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지요.

 

채무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큰 기회임은 틀림없지요.

다만, 이러한 개인회생제도는 준비해야하는 자료가 많을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다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준비시에 필요한 개인회생 필요서류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법률사무소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요청한 간단한 필요서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필요서류나 준비물은 법률사무소에서 법적인 권한으로

준비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심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회생 준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지, 개인회생 절차는 어찌되는지등에 대해서

미리 알아둔다면 준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수 있고 심리적인 부담도 조금은 줄일 수 있겠죠.

 

 

개인회생 필요서류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개인회생신청서등의 양식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양식을 보면, 첨부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진술서 1통, 신청서 부본 1통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서 부본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및 그 소명방법(기재내용을 입증하는 자료)으로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일부 서류들이 없어도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및 접수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여러차례 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정명령으로

인한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법원에서의 보정명령은 수차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잘 되어 보정명령이 한번에 끝나게 된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도 빨라질 것이고

개인회생 신청자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빨라지겠죠.

 

신청서 양식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 및 이를 발급받는 방법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1) 주민등록등초본

최소 최근 5년간 주소내역 필히 기재되어야 합니다.(주민센터나 민원사이트에서 발급가능)

2)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가능)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신청시까지 나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법인, 국가기관등을

기재하고 각 채권자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악의로 누락할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금을 미납한 내역이 없다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개인회생 신청자의 경우 세금을 미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정을 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납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을 받는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4대 보험 미납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발급받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미납내역이 없다면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3) 부채증명서

금융기관이나 통신사의 경우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담보제공내역이나 보증인 내역까지 다

나타나 있어야 하며, 법률사무소등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면 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2월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4) 개인채권자들의 채권에 관한 자료

판결문, 지급명령결정문, 공정증서, 차용증등 개인채권자들이 신청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밝힐 수 있는 자료입니다. 위와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는 자료송부청구서나 자료송부서로 갈음하기도 하며

이또한 대리인 사무실에서 대행해 줍니다.

 

3. 재산목록

1) 주거래은행 예금통장사본

통장 앞면의 사본 및 신청일 기준 잔액내역이 기재된 통장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1년 내지 2년의 통장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통장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1년 내지 2년의 통장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2) 보험계약조회결과서 및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보험계약조회결과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고, 효력이 유지되거나 해약환급금이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는 각 보험사 콜센터에서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지 얼마되지 않아 예상해약환급금이

0원이라도 제출해야 하며, 이 서류들은 보정명령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및 시가소명자료

갑구와 을구가 모두 나타난 자동차등록원부와 해당 차량의 시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5) 개인별토지소유현황 또는 개인별토지미등록자 현황

직접 구청 토지과나 지적과에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거나 온나라부동산정보의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조회된 결과를 제출하면 됩니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시가확인자료

개인별토지소유현황에 부동산을 소유한 내역이 나올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가확인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위 사이트에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주변 부동산 공인중개사 2곳이 작성한 시가확인서를 제출되어야 합니다.

7) 근로소득자의 경우 예상퇴직금 증명서

현재 퇴직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이 기재된 사용자 작성의 퇴직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8) 5년간 전체 세목에 대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민센터나 민원24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가. 수입에 관한 서류

   1) 근로소득자

     ㄱ. 재직증명서

     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ㄷ. 급여명세서

     ㄹ. 급여가 입금되는 통장 사본

  2) 영업소득자

     ㄱ. 사업자등록증

     ㄴ.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서, 소득계산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등 첨부), 소득금액증명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3)공통

    ㄱ.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발급받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 가셔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확인내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발급받거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 가셔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나. 지출과 관련한 서류

  1)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의료비 영수증 등

 

5. 진술서

1) 신청인 작성의 채무증대경위에 관한 진술서

2) 무상거주확인서

신청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거나 또는 신분증사본이 첨부된 무상거주 확인서

3) 과거 회생 및 파산절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사건의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사본, 변제계획안, 변제예정액표

 

개인회생신청시에 필요한 서류가 참으로 많지요. 앞서 언급한 서류들이 모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시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다시 보정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요즘은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일부 법원에서는 정형화된 양식을 통하여 신청시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도록

유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인신청자도 인가결정, 면책을 받기까지의 적잖은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법원에서도 큰 폭의 개인회생신청자의 증가율로 인해 인력 부족 및 업무가 과다해지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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