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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은 부부 둘만이 안다고들 하죠. 가정파탄 원인에 일조한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모두가 가장파탄의 원인인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행실이 괘씸해 앙심을 품고 이혼을 안해주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지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말? 답은 이혼소송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 한 답변이죠..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여부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여부를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히 이혼의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볼께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합의이혼은 이혼에 필요한 양육비,양육권,친권,재산분할,위자료등 이혼시에 합의해야 하는 사항을

부부 서로가 뜻을 함께해 합의한 경우 간단한 서류작성만으로도 이혼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항중

한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다르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혼소송. 즉, 재판이혼인 것이죠. 재판이혼은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사유 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 위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실질적인 유책배우자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배우자는

위 재판이혼사유를 들어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이 가능할까?

원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가부장적인 사회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즉, 과거. 경제 활동을 주로

남자가 했을 때 외도를 한 남편들이 경제 능력이 낮은 아내들을 내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도 늘어나고 실제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미 끝이 난 관계를 강제로 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는 상황에 따라 허용의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를지에 대해 ① 부부의 일방에게 책임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일방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유책주의 ② 책임과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파탄주의로 나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판례는 유책주의의 입장에서 이혼청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가

불가하지만..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엔 상황에 따라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인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상대방도 이혼의 의사가 존재하고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정등이 존재할 경우,

부부 서로가 모두 유책배우자인 경우(맞바람, 몸싸움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보았을때 유책행위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 가정이 파탄 난 것등..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신중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어떤사안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지는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지요. 만약,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면 예외적인 사안인만큼 꼼꼼하게

입증이 가능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 할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유책배우자이니 재산분할을 적게 받을까요?

아님,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도 받지 못할까요?

사실, 재산분할은 이혼사유에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이뤄낸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사유와 상관없이 재산증식,관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기여도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시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결혼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이또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을 유지,관리한 기여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위자료는 어떨까요?

위자료는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완전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유책배우자와 함께 외도를 한 간통녀,간통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준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오 위자료를 요구하는 등이 이에

해당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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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봤을때 어찌보면 잘못을 한 사람이 오히려 이혼청구를 한다는게 이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부만의 속사정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등 일방적으로 억울한 상황이 닥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가정파탄의 원인은 내가 아니었지만 얽히고 설킨 직계가족으이나 제3자로 인해 생긴 불화로

억울한 입장이 생겼을수도 있고, 오랜 시간동안 가정불화로 별거중에 있다 외도를 한 경우등 어떠한 속사정으로

인해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주장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이혼을 하게되면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하기에 재산분할,위자료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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