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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유독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마음이 가라앉고.. 바뀌고.. 어쨌든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하고자 마음

먹었던 부부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합의이혼의 숙려기간이란 제도의

효과도 어느정도는 인정할만 하지요. 하지만, 이혼을 숙려해보는 시간조차도 어차피 할 이혼이라면 시간낭비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분들은 이혼소송을 선택하는것이 대부분인데..그래서그런지, 이혼소송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는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위자료등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친권및

양육권등 이혼에 있어 부부가 해결해야할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경우 이혼소송의 이혼절차를 통해 법원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중 재산분할은 결혼생활기간, 재산이 형성된 기여도등을 반영시켜 재산을 나누게 되고,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나 제3자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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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법원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이혼소송절차에 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욕설이나 폭행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아 어쩔수 없는 상황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법원이 정한 이혼소송의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난 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이나 자녀양육에 대해 서로 대립하여 한치의 양보도 안해주는 경우가 많지요. 결국은 잘잘못을

따져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혼전문법률사무소가 이러한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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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에 의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민법 제 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이혼사유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성격차이 이혼'인데..'성격차이 이혼'은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성격차이 이혼'은 연예인부부들이 이혼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혼사유기도 하지요.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죄 고소 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자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재판상이혼사유로 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 1항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제2호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한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등이 모두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도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심한 주벽, 여러차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사치와 낭비, 도박등이 해당됩니다.

 

 

■ 이혼사유중 기간제한이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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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840조 제1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와 제6호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기간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을 재판상 이혼사유로 삼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내,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혼소송을 해야하는것이 그것이죠. 다만, 배우자의 부정이 오랜기간

지속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면 기간제한에 문제가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안 순간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되니까요.

민법 제 40조 제 6항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소송은..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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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도 물론, 이혼하는 방법(합의이혼,재판이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먼저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서로간에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 합의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거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

행하게 되는데..이혼소송은 합의이혼에 있는 숙려기간이 없다는 장점과, 이혼소송후 경제적으로 독립이 우선 되어야 할 상황을

생각하면 이혼소송시 이혼소송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의 첫번째 이혼소송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되기전 이혼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지요.

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소송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한 변호사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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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원인의 여하와 상관없이 부부서로간에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합의된 이혼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이용할 필요없지요.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혼소송이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이

부부 서로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경우 이혼절차에따라 이혼소송을 하게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이혼의 방법인 것이죠.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이혼소송,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다소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등에 대해산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혼소송에 대한 비용이 다소

소요되겠으나 이혼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등에 대한 판결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유리하고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한 이혼소송이 필요한 이유겠지요.

 

 

■ 이혼소송전 준비사항 및 이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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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이혼서류

▶ 이혼서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장을 작성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거자료등입니다. 이때, 가장중요한 것이 증거자료인데..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증명할 수 잇는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그외 배우자의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혼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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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비용은 청구소송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때문에 사실상 이혼소송비용이 딱히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비용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가 약 20~30만원정도이고 이외, 감정료와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지요. 이혼소송비용은 개인의 차가 있기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이혼소송에 따른 복잡한 이혼소송절차.이혼서류,이혼소송비용. 이혼전문법률사무소에서 무료상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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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결혼을 결심할때는 평생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력이 좋은지등 신중하게 요모조모

따져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죠. 앞뒤 안가리고 그저 신속하게

이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이 상황에서 벗어버리고 싶다는 성급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혼을 서두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건 무작정 이혼판결만을 서두르다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이혼 후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다소 껄끄럽고

힘겨운 싸움이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정이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 이혼입니다. 또한, 개인이 이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싸움에서 좋은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무료상담은 직접 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아도 이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상의 변호사와의 상담은 기본 30분에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인터넷이혼상담이나 무료전화상담은 이러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아래 링크는 재판이혼,합의(협의)이혼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이혼법률도우미'입니다.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서 끙끙대며 고민하기보다는 무료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어떤것인지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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