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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도박등의 유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 이혼에 있어 정리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원만히 해결된다면 합의이혼으로 끝내겠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있지요.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야하는 마당에 재산은 물론 자녀의 양육까지도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일텐데요..

그러다 보면 조정이혼,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려 해도 결혼처럼 단순히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시송달, 가압류,가처분,

재판상이혼사유등..알 수 없는 법률용어들로 가득하기에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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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해도 결국 본인 자신의 일이기에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이혼은 그 사유도 다양하고 민감한 부분이 많기때문에 자신의 유리한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기 위해서 능력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요. 해서, 오늘은 공시송달, 가압류,가처분,

재판상이혼사유등의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고, 무료이혼상담이 가능한 곳도 알아봅니다.

 

 

공시송달이혼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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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에게 소송제기 사실을 알리고 이에대한 방어기회를 주기위해 소송상 서류가 법정 방식에

따라 상대방에게 송달되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받을 당사자에게 서류의 등본이나 부본을

송달하는 직권, 교부송달이 원칙이지만 이혼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이 불가능

하므로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습니다.

▶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법원 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서류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사전조치(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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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을 분할해주지 않기 위하여 몰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바꾸어 놓은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중에도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재산분할등을 치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은닉하기 때문에 이혼과 재산상의 청구를 병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혼소송을 하기전 이혼무료상담을 통해 가압류나 가처분에

관한 사전조치방법,이혼절차,이혼서류등의 이혼소송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이혼소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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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협의이혼을 하게 되는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의 급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자녀가 있으면 3개월동안 이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이혼소송의 경우, 이러한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고 진행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부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져

더이상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거나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양육권,친권등의 문제에서도

전혀 협의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때  이혼소송을 하게 되지요. 이혼소송기간은 대체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가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사안에 따라 이혼소송기간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이혼은 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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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최소6개월에서 1년이상의 이혼소송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만약, 이혼의 책임을 가리는 이혼사유에 대한 부부의

입장차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경우 이혼소송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요. 특히, 연예인부부나 재벌부부는

축적된 재산이 많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부부 양쪽 다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권 친권은 누가 가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이혼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일반인들의 이혼소송보다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텐데..연예인등의 이혼소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일반인에 비해 매우 짧은 시간에 이혼을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연예인들이나 기타 재벌부부는 자신들의 사생활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소송기간을 줄이는 것이지요.

 

 

재판상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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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란, 법이 정해놓은 이혼원인이 생겼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 내용은 재판상이혼사유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흔히 성격차이이혼의

경우는 5.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고, 폭력등의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3. 배우자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에 해당됩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간통이나 외도등 부부의 정당한 정조의무의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등을 말합니다.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등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3. 배우자나 그의 부모등으로부터 매우 부당한 대우를 받을때

부당한 대우란 신체또는 정신에 대한 학대와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4. 배우자의 3년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가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때

5.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

 

 

■ 재판이혼 종류(조정이혼 vs 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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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또한,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이 진행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이혼

이혼소송(재판이혼)은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사건입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이혼소송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 이혼 청구인이 가정법원에 바로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 이혼 청구인이 조정신청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는 경우

▶ 소송이혼

-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신청인이 제소신청을 한 경우

-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던 사건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가정 법원에 재회부하는 경우

-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사건이기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사소송에 회부한 경우

▶ 조정성립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될 경우 그 효력은 화정판결과 동일합니다. 당사자가 조정기일 소환장을 받은 후에 불출석 할 경우에는

강제로 저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만일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강제조정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강제 조정 결정은 그 효력을 잃고 조정절차는 종료되며 소송절차로 복귀됩니다.

 

 

■ 이혼소송,가압류,가처분 사전조치,재판상의 이혼사유.무료이혼상담을 통해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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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 자신의 상황에 합당한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이나 친권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와의 골이 깊어져 더이상 말도 섞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하는방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협의이혼을 통해 미련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흔치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크게 잘못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이혼을 함으로써 각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응당 이혼소송후 마주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료이혼상담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하는방법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보고 정보를

얻은후 진행하여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 양육비등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또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의 내용에서 뜻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데 이혼전문변호사도움을 받아 이혼하는방법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이혼은

부부간의 미묘한 감정과 입장이 있기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혼상담이나

무료전화상담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의 무료이혼상담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

통한 상담은 직접 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아도 이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상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기본 30분에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무료이혼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높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봅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는 협의이혼,이혼소송에 대한

무료상담을 1:1 비공개진행하고 있으니 이혼하는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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