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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전후로 하여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지요. 아무래도 결혼한 분들은 명절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을수밖에 없는 시댁방문에다 명절음식 준비, 거기다 사는것마저 빡빡한데

친인척들의 부담스러운 관심과 안부인사들. 어찌됐든 이를 잘 겪어내는것일은 쉽지 않지요.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않다면 사소한일로도 마찰이 생길수밖에 없는듯 합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지요. 요즘엔 여성의 지위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중 하나로 장서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사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스

아닌게 없고, 육아다 뭐다해서 결혼전 자유로움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지 오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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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사유,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절차,이혼사유에따른위자료,친권,양육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명절전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들은 이러한 경우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 보자면,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폭력,폭언등)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지요. 결혼후

서로 다른환경의 두 사람이 만나 마냥 행복할 수만은 없지만 적어도 배우자에게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이혼후 특히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두는 것이

습니다. 재판이혼은 부부가 이혼시 합의하지 못한 부분을 재판과정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위자료,

양육권등을 해결하고자 재판이혼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재산의 명의가 부부 둘중 하나에게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던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고자 하나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등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배우자가 엄포를 놓는경우,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고자 하지만

 

 

재판상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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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시 필요한 부분들(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등)에 대해 협의점을 찾음으로써 성립이 가능합니다.

만약, 협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데 재판이혼의 경우는 다음과같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재판산 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판이혼 진행시

상간녀(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반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심한 주벽, 여러차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사치와 낭비, 도박등이 해당됩니다. 흔히,

연예인들이 이혼사유로 '성격차이'를 꼽는 것이 바로 이 항목입니다. 또한, '성격차이이혼'은 이혼사유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이혼사유이기도 합니다.

 

 

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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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이 진행되지요.

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이혼시 재산분할,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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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시 재산분할을

50%까지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형식입니다. 즉,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은 일방적이지 않음을 증명한 사례이기도 하지요.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로..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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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시 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

이혼시 재산분할과 달리..이혼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등)

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이혼위자료도 마찮가지로 협의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양육권은 혼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양육권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양육권을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친권,양육권의 경우 미성년

자녀의 미래행복을 위한 사항을 최우선으로 하기때문에 유책사유,경제력등 여러가지 사항을 참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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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명이 길어지고 생활의 질이 좋아진 현대시대에 부당한대우,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으며 나머지 인생을 살기보다 어쩌면 이혼이 현명할 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혼이혼이 부쩍 늘었다는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러한 이유겠지요. 물론,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폭력,욕설,무관심등에 노출되면 옳바른 가치관이나 인성으로 자라기 힘들고 또다른 부작용으로 남을 수

있기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혼이 미래행복을 위해서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의이혼은 이혼여부, 이혼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적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일테지요. 특히..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

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에 앞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나 이혼절차, 재판상의 이혼사유,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권등에

대한 정보를 무료상담을 통해 알아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혼법률도우미의 모든상담은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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