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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가정의 이혼사유1위는 무엇일까? 이혼사유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이지하는 이혼사유1위는 바로 47.2%로

성격차이 이혼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흔히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민감한

사연이 많을수밖에 없는 부부문제인만큼 이혼은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가정폭력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쇼윈드부부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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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중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중 또다른 이혼사유로는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등입니다.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의 공통점은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혼사유1위인 성격차이

이혼은 시시비비를 가려 유책배우자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은 부부중 어느한쪽의

일방적인 유책으로 이혼하기 때문인데, 이중에서도 고부갈등이혼과 외도이혼은 이혼소송시 배우자 및 시댁식구, 또는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등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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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시 반드시 정해야할 부분입니다. 협의이혼이라면 부부가 합의하여, 부부의 뜻이맞지 않아 결정이 안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정해지게 되지요. 재산분할은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등의 이혼사유와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는동안 증식한 재산을 상대로, 부부 각각의 재산형성,유지에 따른 

기여도에 의해 나누는 이혼소송절차의 한 과정이기 때문인데...즉, 배우자가 가정폭력이나 외도를 했다고해서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또, 이혼소송을 통한 재산분할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유지,

증식을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소득이 있는 남편 혹은 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받을수 있습니다. 과거 가정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을 받을 때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재산형성,유지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하여 이혼재산분할시 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즉,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세금 및 공과금납부, 대출변제등..재산관리에 기여한 점이 입증하면 되는것이지요.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에 따른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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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에 있어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에 따른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배우자뿐 아니라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고부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이유, 가정폭력이나

외도로 가정파탄의 유책이 있는만큼 위자료를 물어줘야 합니다. 특히, 고부갈등이혼의 경우...고부갈등 및 시월드와의 관계에

있어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면, 남편은 이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내를 최대한 이해하고 보듬어줘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고부갈등이혼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고, 가정폭력이혼,외도이혼의 경우..원만한 가정을 유지

하기 위해 부부가 협심하여야 함에도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외도록 가정파탄을 일으킨 유책이 있음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례입니다. 고부갈등을 해소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서 또는 가정폭력이나 외도로 인해 가정파탄이 난 경우

대략 1,0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과정에서 혹은 가정폭력이나 외도중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증액될수 있습니다. 사실,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심사가 상당히 엄격한 편입니다.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는 말인데..그렇다고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사진,진단서,진술서등의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하며 이혼소송에서의 이혼

사유를 인정,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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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해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837조1항) 만약 부부서로간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부부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요.이혼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무엇일까?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도 영향을 미칠까?

이혼소송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따른 기준에 대해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등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양육권에

행사에 대해 알아둘 사항 몇가지를 더 정리해보면..

▶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

1.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부의 호적에 남는다

3. 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4.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에 따른 이혼소송 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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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는 협의이혼,이혼소송등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서로간에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등 합의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거치고,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혼소송

진행하거나 3개월의 숙려기간이 부담스러워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기다리느리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어필하고 최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확보하고자 함이지요.

▶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에 따른 이혼소송 이혼절차

이혼소송의 첫번째 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이 진행되지요. 얼마전 이건희회장 맏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부사장이 바로 이혼조정에 결렬되면서 이혼소송을 벌이게 되었죠. 이들은 양육권에 따른 입장이 달라 이혼

소송으로까지 넘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일반적으로 연예인부부나 재벌가들의 이혼은 조정절차에서 마무리되기에 빠른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절차는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 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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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결심할때는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바라보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혼적령기가 늦어진 요즘엔 평생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력이 좋은지등 신중하게 요모조모 따져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앞뒤 안가리고 그저 신속하게 이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정폭력이혼,

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의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이 상황에서 벗어버리고 싶다는 성급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혼을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무작정 이혼판결만을 서두르다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이혼 후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다소 껄끄럽고

힘겨운 싸움이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정이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 이혼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인만큼 이혼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이혼소송을 직접준비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아무리 개인이 법률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이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싸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아래 링크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서 끙끙대며 고민하기보다는 무료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어떤것인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변호사상담비용은 비용도

만만치않을뿐만 아니라 민감한 부부문제에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기가 껄끄러운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혼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본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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