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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 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혼 과정중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부분도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안이죠.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누가 키우는 것이 정당한가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그 권한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다를까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라 헷갈리기 쉽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사실상 자녀를 키우는 권리를 뜻하며 친권은 자녀의 거소지정권과

재산관리권등 주로 법률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모중 일방이 함께 행사하게 되지만

예외적으로 공동친권,공동양육권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친권 없이 양육권만 가진

부모는 친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재산에 관한 어떤 것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가 협의이혼을 통해 부부중에 일방 혹은 공동행사를

합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서로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에서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기준은 통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누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좋은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자녀의 연령, 기존

양육환경과 부모의 재산상황과 직업, 자녀와의 친밀도등을 고려해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의사도 크게 반영되지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아빠보다는 엄마의 도움이 크게 필요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어머니 측에 더 유리하지만, 자녀와 친밀도가 더 높은 쪽이나

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만한 환경이 갖추어졌다면 친권 및 양육권이 아빠쪽으로

택해 질 수도 있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미성년자 자녀에 해당되며 이혼시 경우에 따라서는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친권과 양육권을 겸하게 되지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은 어떻게?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육권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친권이 변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이혼을 한 상태에서 양육권이나 친권을 찾아오려면 소송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감안합니다.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자녀를 키울 수

있고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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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민감하면서도 부부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혼의 원인인 부부간의 불화가 주 원인이지만, 자녀의 행복한 미래와

자녀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만큼은 부모 누구라도 같은 뜻일 것이기 때문이겠죠.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 자신이 보다 더 유리한 입장이 되고 자신의 뜻을 정확히

어필하기 위해선 이혼소송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혼에 앞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듣는것 또한 중요합니다. 섣불리 이혼을

진행하다가는 자신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친권등과 같이 중요한 권리를 빼앗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에 있어 필요한 정보와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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