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제3대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이를 어떻게 준비해야하는지 어디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것입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실시 또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실텐데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곳 - 한국기업교육연구원이 있습니다.
(10인이상의 기업, 또는 단체만 신청가능합니다)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은 신규로 지정된 의무교육이고, 또 옳바른 장애인 고용문화 정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교육과정이죠.
한국기업교육연구원에서는 10인 이상의 단체에 한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장내 올바른 장애인 고용문화 정책을 위해 한국기업교육연구원의 유능한 강사분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만큼 꼭 신청하셔서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다이렉트로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교육지원은 10인이상의 기업/단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