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호경비지도사란..?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와 기계 경비지도사로 구분되는데,
 
         경비지도사의 자격이 제정된 배경은 민간경비를 발전시키고 사설 경호등을 제도권내에 두기 위하여
         입법화된 것이다. 국가 중요시설 경비업무, 물건에 대한 위험방지업무, 신변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요원, 호송경비요원, 경호원들을 조직적으로 지도, 관리, 감독, 교육을 전담하는 총괄적인 관리책임자이다.

         일반경비지도사는 용역경비업(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에 종사하는 용역경비원과
 
         청원경찰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경비업의 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계 경비지도사는 각종 감지기를 이용한 전자회로와 첨단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시스템으로
 
         시설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경비원에 대한 지도·감독·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로써
         용역경비업의 인적·물적 지도자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구분
하는일
일반경비지도사

▶ 사회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자격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됨.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의 필요성이 증가되어 현재 150여개 기계경비업체가 활동?중에 있고 이러한 기계경비 업체의 경비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의 전수 및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자

 
 
         경비지도사는 학력, 경력, 성별에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시험에 합격한 후 내무부령이 정한소정의 교육을(44시간) 이수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문자격증으로서,
         이들은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 되면 
         용역경비회사 및 각 관련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짐은 물론이고,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에스원, 캡스 등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중요시설 및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 자격증소지자만으로는모든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실정이다.
         VIP 경호뿐만 아니라 의무채용 법적 제도하에 시설의 경호,경비 및 보안에 관한한 국가공인 전문가로서 
         사회적 신분상승 및 각종 혜택으로 인한윤택한 생활을 보장받기 때문에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 경비지도사의 주요직무 및 수행직무
 
주요업무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계획에 기초한 지도·교육의 실시 및 기록
   유지
교육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경비현장의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경비원의 지도·교육에 관한 경비업자에의 조언
수행직무
일반경비지도사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기계경비지도사
각종 방범용 감지기등 전자회로와 컴퓨터를 이용한 무인경비 기계를 설치하는 요원(및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일을 담당
 

 

 

■ 경비지도사의 취업 및 전망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우선 용역경비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용역경비업체[일본 8,669개(96년)

          미국57,000개(90년)등 일본과 미국에 비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경비의 중요성이 최근에 대두됨으로 인해

          앞으로 경비업체수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며, 

          선진국형 신종사업인 용역경비업은 유망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경비 지도사 자격증 취득후 취업을 원할 경우에는

          용역 경비업체의 간부직원(과장급, 또는 부장급)으로 취업이 가능해

          21세기에 각광받는 자격증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용역경비업체의 직원100명당 경비지도사를 1명 이상씩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있어 취업전망이 상당히 밝은편이다.

          청원경찰이 감축 또는 폐지가 되고 민간경비원으로 대체가 되며,  

          97년 2월 23일 1회 시험때 만30세 이상만 응시하실 수 있던 자격증 시험을 

          99년부터는 개정된 민간용역경비업법에 제시된 내용으로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킴에 따라, 

          더 없이 좋은 기회가 찾아 왔다고 할 수 있다.

 

          단계적으로 청원경찰대신 민간 전문 경비원이 국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맡게 되고

          기획예산위원회는 99년 5월 6일 중요시설 전문경비제도(가칭)를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민간경비업체가 공항, 항만, 발전소, 은행 등 시설경비에 참여토록 해

          경비업무의 효율성을 높히고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라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또한 경비경호업이 전면적인 개방에 따라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하게 되고

          치안 불안 요인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경비경호업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인정되며, 보안사업의 꽃이라는 

          '신변보호업무(경호업)'가 신세대들에게 매력있는 직업으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경비지도사의 시행처 및 진출분야 

          ▶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자격증 소개 

            - 경비지도사 자격증은 사회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시설에 대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자격제도 도입하여

               경비지도사 자격증취득자는 위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됩니다.

            -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특수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
 

          ▶ 진출분야/전망

            - 경비지도사는 용역경비업체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독자적으로 용역경비회사 또는 민간경비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이수를 마치게 되면 용역 경비회사 및 

               각 관련기관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청원경찰제도가 폐지되고 민간경비업체가 국가 중요시설 및

               금융기관의 경비를 맡게 되므로 진출분야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현 자격증소지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진출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 경비지도사의 응시자격  

         ▶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가. 만 18세미만[시험일기준]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 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시험구분
시험과목
제1차 시험(필수)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제2차 시험(선택)
일반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소방학, 범죄학, 경호학 중 택일
기계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 경비지도사의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경비지도사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나.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모두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시행

         ▶ 합격자결정

            가. 제1차 시험

               -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제2차 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모두 합격자로 결정

               ※ 1차시험 불합격자는 2차시험을 무효로 함
   


■ 경비지도사의자격증 교부 

          ▶ 시험에 합격한 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의 기본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경찰청장 명의로 자격증 교부

           ※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가.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겨
              나.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원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다.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이상 재직한 자.
              라.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이상) 종사하고 이 개설된 교육기관
                   에 한함)에서 1년이상의 경비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과목 3과목 이상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자
              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 1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 제 3항 규정에 의한 경비
                   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사.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 경비지도사의 출제경향 및 난이도

           경비지도사의 시험난이도는 과목수가 적고, 1차시험 합격시 다음해 1차시험 면제라는 장점이 있고,

           경찰공무원 시험에 비해 쉬운편이지만, 법률을 다루는 문제들이 많아 과목의 이해와 꾸준한 공부를 통해 

           습득하는 공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비지도사의 최대관점은 합격선발인원이 있기에 

           고득점자순의 커트라인이 있다. 때문에 평균 60점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합격이라는 점을 버려야 한다.

           이 부분은 경비지도사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 경비지도사의 시험일정

           경비지도사의 시험일정은 1차시험, 2차시험으로 구분된다.

           1차 원서접수기간은 2011년 10월 10일~14일까지이며,

           2차 원서접수기간도 1차와 동일한 2011년 10월 10일~14일까지이다.

           1,2차 시험일정 모두 11월 13일 동일한 날짜에 행해지며

           합격자 발표는 12월 14일이다.


[자격증지원센터]에서는

각종 유망자격증 및 공무원시험에 관한 상담 및 관련자료/가이드/기출문제/시험일정에 대한 안내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자격증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각 사이트마다 중복신청하여 

무료로 받아볼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