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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이란..

파산선고 후 법원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로,

면책을 받게 되면 채무나 이자가 100% 탕감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이 되면 

신용대출이나 카드발급등의 제한은 있지만, 그외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은 물론

사회활동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으니..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 받으신 분들이라면..우선, 열심히 모으시고

왕성한 금융활동으로 신용도를 높이는게 최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고..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 되었음에도..무슨 큰 죄를 지은마냥..

움츠려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그야말로 개인이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운 채무를.. 나라에서 신용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구제해주는 제도인만큼 부끄러워할것도 행동에 위축감을 느낄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후에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데도 잘 모르는 경우와..

하면 약간의 제재나 조건이 있는 경우를 몇가지 모아봤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나마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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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분들이나..

개인파산이 마냥 겁이나서 개인파산,개인회생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후의 효력


1. 개인파산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의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일부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불허가결정이기도 하므로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히 복권되지는 않으므로 일부면책을 받으신 분은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은 개인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소멸합니다.

-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 제8항에 의하여 

신용불량정보는 해제가 되나, 대출정보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연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면책허가를 받으신 분은 채권자들에게 면책 결정문을 직접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면책허가 결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결정은 신문에 공고만 하고 채권자들에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다.) 




3.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가) 조세채권

(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다)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라)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마)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바)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4. 보증인에 대한 효력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보증인은 변제하여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후에 제재가 될수 있는 몇가지



1. 개인파산 면책후 대출에 대한 제한

개인파산면책자의 경우, 5년정도 금융권으로 신용대출등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에 제한이 됩니다.

하지만, 체크카드 발급은 가능하죠.

솔직히..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소비패턴이 생성되기 쉽기때문에

가급적 신용카드는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도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며, 무엇보다 통장잔고에 한해 소비가 이뤄져야 하는만큼

소비에 대해 어느정도 절제력이 생깁니다. 뿐만아니라, 요즘은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은행이 많기때문에 잘 비교해보면 할인율이나 포인트 적립등의 혜택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파산면책후 조세도 면책이 될까?

개인파산 면책을 받기전 사업을 한 경우라면..

미처 내지못한 조세도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다해도..

세금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고 반드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있는 금전은 다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채무는 일반 금융사 채무와 달리 채무자가 소득 신고가 되는 직장에 취업시 바로 알수가 있고, 자판 몇 개 두드리면 채무자 명의 통장이나 보험이 어디에 있는지 알수가 있는 피할 수 없는 채무 입니다.

 

취업을 해도 소득 신고가 전혀 되지 않는 직장이나 급여를 본인 통장이 아닌 타인 명의 통장으로 받는 곳 또는 현금으로 받는 곳에서 일을 해서 급여, 통장 압류를 당하지 않습니다.




3. 개인파산 면책후에 미납되었던 휴대폰은 계속 사용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시 핸드폰 연체금을 채무로 신청을 했건 안했건 상관없이 

본인 명의로 핸드폰 가입을 하거나 이전을 하려면 본인 명의로 된 통신요금 채무(핸드폰, 인터넷, 일반 전화 등)는 없어야 합니다.

 

파산신청시 채무로 신청해서 면책을 받아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것 뿐,

채무가 있었던 기록은 해당 통신사에 남기 때문이죠.

 

본인 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해서 사용하려면 파산신청후 통신요금 채무를 면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연체금 정리가 다 된 후에나 가입이 됩니다.


아마도 남성분의 경우라면 파산면책후 자동차 할부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이는..파산면책후 남은 자동차 할부금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파산 면책후 할수 있는 것


1. 파산면책후 전세대출 가능?

개인파산면책자의 경우, 5년정도 금융권으로 신용대출등의 대출에 제재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금융권으로 가능한 대출이 있읍니다

바로 "'임대 아파트전세금대출"'이죠.

그야말로 개인파산은 서민의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이고, 임대아파트 전세금대출은..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것인만큼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향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신용을 잘 쌓아가셔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등을 가입하셔서 향후 신용을 키워가셔야 차후에 대출등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혹, 그외 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선입금이나 소개비를 요구하는 사기꾼들이 많고 피해사례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2. 개인파산 면책후 사업자 낼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면책후엔 앞서 말한대로 신용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등을 제외한

모든 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도저도 싫어 이민을 가겠다..해도 당연히 가능합니다^^a


그렇다면..!

사업자도 낼수 있다면..!

자영업 운영시 활용해야하는 카드 체크기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파산신청해서 면책 받으면 신용거래(대출이나 카드 발급)가 불가능할 뿐 

사업자 등록 후 결제에 필요한 카드체크기는 카드사별로 체크기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품의서라는 것을 따로 올려...

'면책자인데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니 카드 결제로 영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하면

카드 체크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간이과세로 시작해서 일반과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3. 개인파산 면책후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은 사용가능?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계속적으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자 하는 통장이 과거 파산신청시 채무가 있었던 은행 통장이라면 

다소 귀찮아도 채무가 없었던 은행에서 새로 통장을 발급받는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거래가 없었던(채무가 없었던)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새로 하는것이 

본인의 신용도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채무가 있었던 은행 통장은 아무리 거래를 해도 신용도 향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통장 거래를 하더라도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곳으로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겠지요.




4. 개인파산 면책결정후 채권의 추가 vs 채권의 누락?

다소 헷갈릴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채권의 추가 vs 채권의 누락

간단히 말해 표현의 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개인파산 면책후에.. 생각지 못했던 채권자에게 추심이 들어온경우,

단순히 개인파산 면책후에 다시 채권을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결정된 후에는 채권을 추가하는것은 불가능한거죠.

하지만, 고의성(악의성) 없이..개인파산 신청시에 단순 누락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한다면..

'채권의 누락'으로 개인파산 면책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번거롭더라도 채권자에게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추심이 이루어지고, 채권자가 후에 법적으로 지급명령등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 이미 개인파산 면책을 받았으며..고의로(악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이의신청하여

면책을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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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하니

신용회복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버거운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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