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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노후준비를 위한 '국민연금-기업퇴직연금-개인연금'의 3층 연금구도에 대해

포스팅을 쓴적이 있습니다.

 기초적인 생활보장인 국민연금../기본적인 생활보장인 퇴직연금../여유있는 생활보장인 연금저축,연금보험

위 3가지 구도를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도 우리의 노후준비는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개인연금(연금저축/연금보험)이 필수이지요.


 

오늘은 개인연금에 앞서..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줄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

특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으로 2012년 7월 26일부터는 바뀌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란?

 

먼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겠죠.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의 일시금으로만 받던 퇴직금을 

만55세 이후에 연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즉,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기업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하는 것이죠.

 

현대에는 평생직장의 개념이 없어지면서..

이직이나 퇴직의 경우가 많은데..혹, 직장을 옮기는 경우에도 

기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통합 관리할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IRA)를 만들어 활용함으로

근로소득자들의 노후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및 비교분석

퇴직연금제도에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A(개인퇴직계좌)의 세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대표적인제도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로.. 노사가 합의하여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제도 중

하나 또는 두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IRA는 개인퇴직계좌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제도로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와 달리..노사가 아닌,

개인이 신청하여 만들고, 개인이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제도 관련하여 IRA(개인퇴직계좌)와 성격이 다소 다른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의 비교>

구 분

퇴직금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비용부담주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퇴직급여 형태와 수준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금과 같음)

연금 또는 일시금(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비용부담 수준

연간 임금총액의 30일분(1/12)

퇴직금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음

퇴직금과 같음(매년 중간정산 기준)

적립방식과 수급권보장

사내적립,불안정

부분 사외적립, 부분보장

전액사외적립, 완전보장

적립금운용

-

사용자

근로자

사용자의 관리부담

인사노무관리 경직적

퇴직시까지 관리

적립 후 부담적음

세제혜택

근로자

일시금 퇴직소득과세

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연금수급시까지 과세이연

사용자

사내적립 35%손비인정('09년이후 30%)

사내적립35% 손비인정, 사외적립 전액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면제(퇴직금부분)

사외적립 전액 손비인정,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면제 (퇴직금부분)

이직시 퇴지급여합산

불가능

어려움(단, IRA를 활용한 동산가능)

쉬움

직장이동시 동산 적합기업 및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

도산위험이 없고, 퇴직연금수급자 관리능력이 있는 기업

연봉제,체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출처 : 고용노동부

 

1. DB(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제도

여기서 DB(확정급여형) 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DB(확정급여형)은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퇴직연금 관리능력이 있는 대기업등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로..

급여수준은 규약에서 정하며,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은 

     ①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거나, 

     ② 가입기간 10년 이상자로 55세 미만자가 55세까지 대기하는 경우입니다.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자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2. DC(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제도

   DC(확정기여형) 제도란 기존처럼 회사가 퇴직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선택할 경우

   회사에서 매년 1회 이상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IRA)에 납부하면,

   근로자 본인은 이 돈을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직접 운용함으로써 퇴직금을 불려나가는 방식이며

   퇴직시 운용성과에 따라 적립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퇴직시 수령금은 운용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외,

    ① 부담금 납입은..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IRA)에 납입하게 되는데,

        근로자 희망에 따라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② 적립금 운용시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3개이상의 상품중 선택하면 됩니다.

    ③ 운용방법은 매 반기 1회이상 변경이 가능합니다.

    ④ 퇴직급여 수령은 일시금과 연금중 근로자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3.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IRA)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해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확정기여형)과 유사하지만,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금을 냅니다.

개인퇴직계좌(IRA)형은 퇴직한 개인이 모든 자금을 부담한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 퇴직연금제도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의 특징

1. DB(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

DB(확정급여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근속년수를 늘리거나 퇴직시점의 평균 임금이 높아야 유리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사 후 퇴직 시까지의 평균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나타내는 임금상승률이 퇴직금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DB(확정급여형)의 장점은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 운용에 특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2. DC(확정기여형) 제도의 특징

DC(확정기여형)에서는 매년 회사가 퇴직금계좌(IRA)에 넣어준 적립금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그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금의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투자수익률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DC(확정기여형)은 경영이 불안정한 기업과 자체 퇴직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기업, 직장 이동이 빈번한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DC(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택할 경우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퇴직금을 불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자칫 나중에 받는 퇴직금 규모가 줄어들거나 심한 경우

아예 못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혼합형 제도(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동시 도입도 가능하다?  

혼합형제도(DB DC)는 회사가 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고

근로자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혼합형 제도(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의 특징]

  1) 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모두 설정했다면..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동시 가입하여 각 제도의 장점을 모두 누릴수 있습니다.

  2) 혼합형제도의 경우 운용은 확정급여형(DB) 설정비율만큼은 회사가 운용, 

      확정기여형(DC) 설정비율만큼은 근로자가 운용하여 추후 근로자 퇴직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단, 혼합형제도의 혼합비율은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정하는 사항이며..

      각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퇴직연금제도 어떤유형으로 선택하는것이 유리할까?

DB(확정급여형)은 대기업 같은 곳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이고,  

DC(확정기여형) 은 중소기업에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라면..

자신의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면 DB(확정급여형) 제도를,

그 반대의 경우하면 DC(확정기여형) 제도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점에 향후 본인의 임금상승률이 높을지 투자수익률이 높을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동시에 도입하는 혼합형 제도를 선호하는데 혼합형 제도방식을 도입할 경우,

개별  가입자가 처음에 확정급여형을 선택했더라도 추후 자신의 임금상승률이 투자 상승률보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요.

내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제도인만큼..

각각의 퇴직연금제도에는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꼼꼼히 체크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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