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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 마냥 행복할수만은 없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해야하는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등 여러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면 결혼만큼이나 신중하게 현실적이고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함은 당연한 것이겠죠.

 

 

   *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불이행할 경우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 이혼 당사자간 재산분할 협의는 법적효력이 있을까?

   *`재산분할에 따른 법적효력은 언제부터?

    위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 http://love-pongpong.tistory.com/396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재산분할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으로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솔직히 재산분할의 경우,

자존심을 내세워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다시 부지런히 재산을 모으면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거..

이혼에 있어 앞으로의 원활한 내 삶을 위해..상당부분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 것이 재산분할인만큼,

자세히 알아보고 철저하게 준비해둘 필요가 있음 꼭 기억하셨음 좋겠습니다.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 이혼의 종류 ]

1. 협의상 이혼   2. 조정이혼   3. 재판상이혼

1. 협의상이혼은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84조)

2. 조정이혼은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 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3. 재판상이혼은 부부일방의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 재산분할 ]

 재산분할이란..?

: 이혼한 부부의 일방은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공유재산)으로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처구권은 협의상 및 재판상 이혼시와 혼인 취소시,

  사실상 혼인해소시에도 모두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가 이혼하여 생활공동체를 해산하고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경우,

  이때 혼인중에 취득한 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혼인생활에 협력하여온 타방의 기여도(처의 가사노동)를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청산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혼후에 생활능력이 있는쪽이

  없는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것이 공평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인 일방이 이혼후의 경제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강자인 상대방의 학대등 부당한 대우를 받도록 용인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실질과 남녀평등원칙에도 반하므로,

  이혼시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양성의 평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혼인기간, 혼인중 생활정도, 유책성, 현재의 재산정도(자산, 수입, 직업), 장래전망(연령, 취업가능성, 건강상태,

  재혼가능성, 자활능력등), 자녀의 부양관계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혼인취소에 있어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생사불명, 불치의 정신병 등)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혼청구, 위자료 청구등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재산분할의 대상범위는 어디까지?

: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이중에 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깉부동산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일방이 퇴직금을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됩니다.

  공동재산형성에 수반한 채무도 청산의 대상이 되어 총재산 가액에서 채무 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 결혼생활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은 비록 한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해놓았어도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윶산으로 인정되고,

  남편앞으로 재산의 대부분이 명의가 되어 있어도 아내가 가사노동을 하는 주부라 할지라도

  남편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권한이 있을까?

: 결과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재산분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부부 공유재산의 분배에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후에도 다시 재산분할 신청할수 있을까?

: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거나 기타 어떠한 사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한 채

  이혼이 성립되었다하더라도 이혼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라면, 재산분할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효력이

  있으므로 권리를 행사할수 있습니다. 즉, 이혼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할수 있는 것이죠.

  단,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재산분할시 세금은?

: 이혼시의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공유물 분할에 해당하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소유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분할해주는

  사람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분할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과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재산 분할 비율은 그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보고, 이는 법률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평가되고는 있지만

  기여비율의 확정은 부부가 혼인중 재산형성에 기여한 구체적 내용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여비율을 확정하므로

  기여비율에 대한 구체적 내용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등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크게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감정싸움이 될수도 있고,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이혼법률도우미'는 이혼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는 곳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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