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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해뒀지만 간단히 말해본다면..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생활을 지속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유지,증가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따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 5천만원이내로 책정이 됩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배우자의 잘못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위자료의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후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보다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을 더 받는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

     * 재산의 명의가 한사람에게만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은..?

     *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권리가 있을까?

      위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 http://love-pongpong.tistory.com/392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란..?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 배우자로 인하여 입게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꺼냈다고 하여 그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무조건 남자가 여자에게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제안자가 누구인지 관계없이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의무를 이행해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당한 이유없이 위 이행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3회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이행이 있을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므로 위자료 원인사실의 발생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하고,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과 동시에 청구할수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재산분할을 포기하고 이혼을 했으나

후에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경우라면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소멸해버리니 이점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재산분할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언제부터?

재산분할에 따른 판결의 효력은 이혼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 항소해야하며

2주가 되는 다음날로부터 판결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혼 당사자간 재산분할 협의는 법적효력이 있을까?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끼리 협의할 수 있으며, 이혼이 성립되기 전에 한 협의는

이혼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재산분할에 따른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불이행할 경우

재산분할에 따른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불이행할 경우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을 할까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몫을 찾아야할지 막막하겠죠.

이런경우 재산에 대한 가처분,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보전할수 있는데요..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이 재산상의 명의가 부부중 어느한쪽에 있을경우입니다.

재산상의 명의가 부부중 어느한쪽에 있어도 부부 쌍방이 협력하여 결혼생활중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직업이 없는 주부라 할지라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등 앞으로의 경제생활에 크게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감정싸움이 될수도 있고,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이혼법률도우미'는 이혼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는 곳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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