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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함으로써 밀려오는 걱정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업주부였다면 취업도 그럴테고, 양육비나 재산분할, 아이들의 반응등..

그중, 각종 증명서등에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혀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기재될까요?


결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표시하는 증명서이기때문에..

재혼유무, 이혼유무등은 표시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혼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될까?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그 중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혼인중인 배우자만 나타나고, 

이혼또는 혼인 무효/취소된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및 이혼에 관한사항을 증명하도록 하고있기때문에 이혼경력이 기재되며, 

내용은 혼인무효/이혼무효등의 판결이 없는 한 임의로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만약..결혼전의 자녀라면..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존속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표시됩니다.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재혼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표시하려면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해서 

친생부와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고 재혼 배우자와 새로운 친족관계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증명서의 종류

먼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과같이 5가지 증명서로 구성됩니다.

①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국적관련, 친권, 한정치산, 금치산, 친생부인 개명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②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되므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했습니다.

③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특정등록사항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건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지만, 일반등록사항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④ 입양관계증명서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것으로 이를 기재하는 증명서로,

양자는 입양된 때무터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 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자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작성하면..친양자는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며,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친양자(親養子) 제도란?

친양자 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행 양자(養子)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쉽게 말해, 부부가 이혼을 하면..

아내의 이름으로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나기때문에 이혼사실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전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존속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표시되지요. 

이런경우에, 엄마가 재혼한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표시하고자 한다면..친양자 입양을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이란 혈육관계가 없는 상황을 법의 힘을빌려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든것이라면..

친양자 입양이란..이혼후, 전 배우자에게 존손되어 있던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와의 친자관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재혼한 배우자가 친아버지가 되며, 친생부와의 친자관계는 종료되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재혼한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친양자입양으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성(性)과 본(本)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재혼후 바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데..친양자 입양조건중 1년이상 혼인기간이 지나야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후 혹시모를 파양등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만큼 신중히 생각해보고, 양부 스스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함이겠지요. 

이렇듯 친양자 입양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양요건이 몇가지 필요합니다. 



친양자 입양 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여담이지만, 개그맨 김병만씨가 내년에 결혼을 하기로 했다죠. 하지만 이미 혼인신고는 마친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친양자 입양조건중..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와 동거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혼인신고를 미리했다고 하는데요..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깊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김병만씨 가족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무료법률 전문가와 고민을 나눠보세요.

깊은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막상 준비를 하려다보면 쉽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뿐 아니라, 양육비나 양육권등으로 인해 배우자와의 감정의 골이 더 깊어 

그야말로 남보다못한 상태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미 결정내린 이혼이라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배우자와의 감정의 골을 최소화하는 것도 훗날 면접교섭등..

자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은 무료로 이혼에 관한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 평소 이혼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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