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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되는 과정이고,

서류를 접수하고 판사 확인후 3개월내 이혼 신고로 과정이 끝납니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은 이혼에 있어 부부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선택하는 방법으로

조정이혼은 부부쌍방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고,

이혼소송은 조정 이혼과정에서 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소신청으로 인해 소장이 접수.

가사조사와 조정위원회 회부 그리고 변론기일을 통해 판결이 나는 과정입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시 구비서류등 협의이혼에 관한 내용은 http://love-pongpong.tistory.com/399

 *  재산분할에 관련된 내용은 http://love-pongpong.tistory.com/392 , http://love-pongpong.tistory.com/396

 

오늘은 재판상 이혼. 재판이혼의 절차와 재판이혼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

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이 정해 놓은 이혼원인이 생겼으나 부부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선고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 준비서류]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1. 관할 법원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주소가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동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위 각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가사조사 절차
 
가사 조사 절차는 사건의 진상파악을 위하여 사건 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사건 조사는 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면접조사는 조사관이 궁금한 점을 직접 질문함으로써

사실파악을 잘 할 수 있는 반면에 조사관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3. 선고
 
이혼소송은 판결 선고로 효력이 생기나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의 송달 전에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4. 법원의 초적기재 촉탁
  
재판상 이혼은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본적지의 호적 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여야 합니다.
   
 
5. 당사자의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의 확정이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최고를 받고도 신고하지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소송을 제기한 자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 준비서류]

이혼소송시 준비(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 필요시 제적등본(호주)

2. 혼인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3. 기본증명서(본인,배우자,자녀)

4.주민등록등.초본 2통

5. 결혼생활 진술 - 시간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술 요함
(날짜, 장소등 6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결혼하기까지 과정, 결혼생활 및 파탄상황, 배우자의 귀책사유, 재산상황 자세히 기술, 자녀관계등 자세히 기술)

6. 증거등(사진, 녹음자료, 문자메세지, 진단서, 진술서, 확인서등)

1번에서 4번까지는 기본적인 서류, 5번 결혼생활 진술과 6번 증거자료는

녹음이나 동영상, 증인들의 진술서, 자녀의 진술서등 다양한 내용들이 증거로 사용되어질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 준비서류]


 재판이혼 무료상담 가능한 곳
  
 재판이혼은 생각보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장을 발송했을 때 상대방이 그 소장 송달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답변서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 꼭 이행해야만 빨라야 6개월정도,

송달이나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8개월에서 1년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재판이혼을 개인이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르겠지요.

좀 더 계획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이혼법률도우미'는 이혼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는 곳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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