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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이혼의 사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얼마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사유1위가

경제적.금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것보다 더 싫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배우자의 바람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불경기로 힘겹기만 한 현실이 반영된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반면,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를 들여다보면

'성격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사생활 노출을 꺼려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위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개성이 강한 연예인들을 보면 전혀 엉뚱한 근거는 아니겠지요.

헌데..과연, 드러나지 않는 부부 서로간의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네..됩니다. 단, 합의이혼에 한하며..재판이혼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법이 정하는 여섯가지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재판상 이혼 사유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죄 고소 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자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 1항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한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심한 주벽, 여러차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사치와 낭비, 도박등이 해당됩니다.

위 6항의 경우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재판이혼 소요비용


일반적인 재판소송 비용은 평균 3백~5백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에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과 관련된 가압류나 가처분 등 업무량에 따라 소송비용이 차이가 나기때문에 정확한 이혼소송비용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문의는 이혼법률을 전문으로 무료상담이 가능한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수 있을것입니다.

일반적인 소송비용으로는 송달료, 인지대, 속기비용, 감정료 등의 비용과 변호사선임비용이 청구되며

실제 들어간 비용대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표에 따라 계산된 보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만 작성하는 경우 약 30만원 - 60만원 정도 합니다.
 
재판이혼만을 신청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없이 재판이혼 소장을 작성하거나 또는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소장의뢰를 한 후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편차는 좀 있지요.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1) 근원적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러나 상대방이 원만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음.

2) 배우자가 치유 가능한 성기능 장애 및 정신병이 있는 경우

3) 배우자의출산불능(불임)으로 이혼을 청구한 경우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재판이혼 무료상담 가능한 곳

재판이혼은 생각보다 그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장을 발송했을 때 상대방이 그 소장 송달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답변서 또는 법원에 출석하는 날에 꼭 이행해야만 빨라야 6개월정도,

송달이나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8개월에서 1년도 걸릴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하고 복잡한 재판이혼을 개인이 준비하기엔 무리가 따르겠지요.

좀 더 계획적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이혼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이혼법률도우미'는 이혼법률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는 곳으로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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