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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아이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무엇보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부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양육권자 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1. 자녀의 이익이 우선인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했느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지요.

 

2. 제3자도 양육자로 선정가능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중 어느한쪽만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등 제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을 뿐만아니라,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즉,

양육권만 행사할뿐 친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데..만약 아버지가 친권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이외의 모든 친권은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것이죠.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하고 부모중 어느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육비의 변경

이혼의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비용등을 협의에 의해 정했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얼마든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양육비 감액)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양육자가 자녀을 양육함에 있어

드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이거나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양육비 증액) 및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2. 친권행사자와 양육자의 변경

자녀의 양육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가능합니다. 친권행사자를 변경한때에는 1개월이내에

호적법 제82조에 의해 친권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양육비의 지급자. 양육비 부담자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자가 제3자일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4. 양육비의 산정.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인 경우엔,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5. 양육비의 이행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즉, 양육비 안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부모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3기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에는 30일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양육기간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 달할 때까지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때라든지,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가정폭력이나 가출등 아이가 위험에 처할수 있거나 방임되어지는 상황등

필요한 경우,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또른 다른 사유로..아이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될까?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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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시대가 바뀌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감정싸움에 치우치다보면 불필요하게 힘이 소모되는 경우도

많고, 생각지도 않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요. 때문에 이혼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차피 꼭 해야 할 이혼이라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소송, 양육권 다툼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알고 대응해야 하겠죠. 이왕이면 무료로 법률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비용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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