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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지난해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에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 높은 이혼율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높아진 지위, 자신감등에 따른 이혼..은퇴후의 황혼이혼,

고부갈등등 시월드안에서의 갈등, 폭력.외도등의 유책사유등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되도록이면 가족이 모두모여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등의 이유로 이혼 후에도 많은 분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중 자녀가 있는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죠.

'양육비 안주는방법'이란 제목으로 검색량이 꽤 많을정도이니..참으로 씁쓸해지더군요.

물론, 정당한 사유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워진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안주는 방법은 없습니다ㅡㅡ^ 

이혼후엔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양육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중고,삼중고는

불을보듯 뻔합니다. 또한, 아이에게 또한번 상처를 주는 일이 될수도 있습니다.

해서, 양육비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경우..법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받아내는 방법

양육비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부모가 이혼을 했을지라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양육비입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양육비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간접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이지요.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1.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사람 즉,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않은 경우에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가진 배우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1항).  여기서 2회이상 미지급이라함은 누적 2회입니다. 이를 잘못 이해해 교묘히

2개월을 넘기지 않는 방법으로 악이용해 차일피일 미루다 지급을 하는 다가는 낭패를 볼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중 일부만을 지급하거나 양육비 지급기일을 늦추는 부분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및 감치 신청을 하는 것으로 상당한 압박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지요.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부득이한 사유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ㄱ.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대부분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수반됨을 감안할때,

양육비는 그야말로 내 아이를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양육비지급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일은 아이에게 경제적으로 또한번의 상처를 줄 수도 있겠지요.

 

ㄴ.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양육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를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3항).

 

ㄷ.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또는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제5항)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2.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때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1항 및 제2항)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담보제공명령에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양육비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자가 30일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때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으며, 위 감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제2항)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1.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시만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를 3기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수 있습니다.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무자가 감치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양육비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강제지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앙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겨, 조정조사, 화해조서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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