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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과정중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순간 감정에 휩쓸려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아이가 없거나 성년의자녀가 있다면

1개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시행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이혼률이 감소했다는 뉴스를 꽤 많이 접했습니다.

부부 10쌍중 4쌍이 이혼하는 현실에서 이혼률이 감소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수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하는 이혼이긴 하지만, 이혼하는 부부가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거롭게 이혼숙려기간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협의이혼의 숙려기간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절차가 아닐까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협의이혼이 숙려기간또한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면제시킬수 있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대해 좀 짚어보려구요~^^

 

[협의이혼숙려기간]이혼숙려기간 면제,단축 및 단축사유,이혼숙려기간중 외도,간통

  이혼숙려기간제·이혼숙려제도란?

과거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당일 또는 다음날 이혼이 허가되는 등 철차가 간단하고 소요기간도 짧았습니다.

이 때문에 협의이혼제도가 오히려 이혼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일기도 하였는데,

숙려기간제는 협의이혼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협의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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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기간제의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안내를 받은날부터 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3개월,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에서 3개월이 남은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되는 날까지,

성년이 되기까지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을 경우 1개월, 그리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등 이혼숙려기간의 단축 혹은 면제가 필요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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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1.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의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①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경우에는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②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③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④ 부부중 일방이 외국 또는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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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사유

1.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일방에게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2. 일방이 해외장기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사정이 있는경우

3.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신청일 전 1년이내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 중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갖고 신청을 취소했다면 이 기간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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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숙려기간 중 간통·외도

협의이혼 숙려기간중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취소했다면 이 기간동안 벌어진 배우자의 부정은

간통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이혼 숙려기간을

거치는 동안 혼인을 계속할 의사로 신청을 취하하였다면, 배우자가 앞으로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묵인한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이혼숙려기간중일지라도 결혼생활을 유지하겠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간통이나 외도는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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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감정싸움에 치우치다보면 불필요하게 힘이 소모되는 경우도

많고, 생각지도 않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요. 때문에 이혼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어차피 꼭 해야 할 이혼이라면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소송, 양육권 다툼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알고 대응해야 하겠죠. 이왕이면 무료로 법률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비용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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