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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혈연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아이들은 남이 될수가 없지요.

면접교섭권의 기본은 어떠한 행위든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과거와 달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대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입양자나 입양하지 않는

부부의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에 관한 법이 강화,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간 및 횟수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물론, 부부 쌍방간의 협의하에 우선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범위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뿐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 전화통화, 사진이나 선물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1박2일등의 일정기간 체재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기간과 횟수

일반적으로 면접 교섭 기간과 횟수로는 매월 2회정도로 1박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기간동안에는

7일정도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등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와 어느정도의 범위로 행사할 것인가등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죠.

  ①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②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서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신청

 

1.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이란

   ①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저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양육자의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신청

양육자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의 공백으로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상대방을 감치(붙잡아 가둠)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의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한 것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아이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도그럴것이 2007년 개정된 내용을 보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나와있지요. 이는..기존, 부모에게만 주어졌던 민법상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법적인 권리만을 내세워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의미로 볼수도

있겠습니다.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자녀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줌으로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실현하고 아동의 권리를 강화했지요.

또 법을 신설해'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때에는 당사자의 청구또는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부모가 자녀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나 방임등

면접교섭에 적철치 못한 사유가 있을땐 면접교섭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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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시대가 바뀌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면서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이혼에 이르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부부 서로간의 감정싸움에 치우치다보면 불필요하게 힘이 소모되는 경우도

많고, 생각지도 않던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요. 특히, 자녀들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합의점을 찾기 힘든

경우이죠. 자녀에 대한 마음은 부부 어느쪽이나 같겠지만, 어차피 이혼을 결심했고 아이에 대한 여러가지 결정이

불가피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때문에 이혼이란 법적인 절차를 밟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소송, 양육권 다툼까지

모든 정보를 꼼꼼히 알고 대응해야 하겠죠. 이왕이면 무료로 법률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비용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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