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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그 상태만으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우리나라는 가족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요. 때문에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이혼의 의사가 있을때는 따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정당한 사유의 일방적 통보의 방법으로

형식에 구애없이 사실혼 이혼을 성립시킬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의 이혼에는 특별한 절차나 법적인 문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가 사실혼의 이혼을 하게 된 경우..살면서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을 분할해야 할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는 사실혼에 있는 배우자가 외도나 폭력을 행했을 경우라면?

오늘은 사실혼 이혼(해소)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등을 짚어볼까 합니다.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은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하였지만 법적인 부부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부부관계를 입증할만한 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유리한 자료를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입증한다는것은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고 경제적인 생활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어 함께 재산유지나 증식에 따른 기여도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외도등으로 인한 사실혼의 이혼인 경우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마찮가지로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또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요.

특히, 외도나 도박.폭행등으로 인한 이혼청구라면 반드시 외도대상과 교환한 문자나 사진, 진단서등 증거자료등을

확보해놓는것이 좋겠지요. 사실, 간통의 경우라면 법률상의 부부에게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증거확보가 중요하지요. 폭행등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112나 119등 전화기록을 남겨두는것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사실혼 이혼시 양육권 소송과 양육비

사실혼 관계에 있어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자'로써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모자관계가 성립이 되지만 법률상의 부부가 아닌 사실혼 부부이기때문에 아버지와는 아무런 법률상의 관계가 아닙니다. 때문에,

사실혼 이혼을 해야되는 상황이 온다면 아버지와의 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사실혼 이혼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친생자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함으로써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혼 이혼시의 양육권과 양육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혼 관계 증명과 친자관계가 성립이 된다면 법률혼 관계에서의

양육권 ,양육비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법률혼의 양육권,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을

참고하세요.)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사실혼 관계의 일방적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사실혼 관계와 법률혼 관계 모두 정당한 사유없이 결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건 배우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때문에 사실혼도 법률혼과 마찮가지로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에게는

사실혼 파기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에 관하여 부부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시간과 준비가 필요한 이혼..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합니다.

본인이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라는 생각에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마냥 참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혼의 경우에도 법적인 테두리는 분명 있으므로 무조건 참고 지낸다고 해서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면

본인과 자녀를 위해서라도 무료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후 자녀양육이나 앞으로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소송,

양육권의 문제까지 정보를 꼼꼼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훗날 후회하지 않는 길이겠죠. 이왕이면 무료로 법률이혼 상담을 진행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으시면 비용적인 부분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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