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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적지않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에 있는 분들은 사실혼이 법적 혼인신고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기타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후재산분할에 대해 짚어보고, 이러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도 의무와 권리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아이를 낳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등 가족경제에 기여하고 양육에 관한점

일반적인 혼인과 같은 부부간의 의무입니다. 또한, 가정의 화목과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이지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 자체는 앞서 말했듯이 법적 혼인신고를 갖추고 있지 않기때문에 여러 정황상 불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법적 혼인신고를 갖추지않은 배우자와 그 자녀에게는 재산상속권은 물론

친부가 자녀에 대해 친자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의 자녀는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와 별도로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자녀는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후 재산분할

 

일반적으로 법적인 혼인신고를 거친 부부라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중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라도

배우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즉, 법률혼의 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권 또는상속권으로 보호되지요. 이와달리..

사실혼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남겨진 배우자는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 그 자체가 종료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망한 배우자가 남겨진 배우자를 상대로 산분할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때문에, 생존한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분할 관련된 법적 테두리안에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사실혼배우자가 다른 사실혼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는, 법률혼을 중시하는 현행법제에

기인한 것으로 사실혼 당사자로써는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후 남은가족이 겪어야할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서라도..자신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경우라면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십시요!

사실,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는 달리 재산상속권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에 불과하여..

법률혼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흔히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이나 가족수당의 혜택도 받지 못하지요.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낳은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되어 아버지가 친자임을 인지해야만 아버지의 호적에 오르고

상속을 받을수 있는 어려움이 있는만큼, 이러한 관계를 명확히 하고 인정받고 그에따른 법적인 테두리안에서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면 먼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것이 현명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에게 필요한 법의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것도 사실이지만, 열악한 법일지라도 분명 유리함과 분리함은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 유리함을

전문가의 도움으로 찾아낼수 있고 또 사실, 현실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법의 보호와 한계에 대해서 일반인 헤쳐나가기란

보통 힘든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제 몫을 챙기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수 있는 상황을 남아있는 자녀나

나의 남아있는 인생을 위해서라도 마주치지 않토록 하는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아래 링크된 '이혼법률도우미'는 법률전문가가 재판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진행함은 물론,

사실혼 관계에 관한 정보도 무료로 제공하니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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