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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률이 급증하면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분들이 좋게 끝내고 싶고,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다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협의이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재판이혼률이 증가하는데..이유를 살펴보면.. 

 

(아직 양육해야할 아이가 없고 재산으로 다툴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협의이혼의 최선이겠으나,)

양육해야할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경제적인 책임을 가져야 하고,

부부 공동으로 재산증식 및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있다면 재판이혼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게 전업주부는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판결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50%까지도 받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 위자료에만 생각이 너무 치중하는 일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지만, 재산분할은 재판이혼 과정중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그 재산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이혼후 자신의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여

재판이혼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후 뒤늦게 알게된 재산에 대해서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판상 이혼사유

*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은 누가 먼저 재판이혼을 신청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재판이혼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재판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보통, 이혼을 하려면 간통현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통죄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간통현장이나 그외 증거물이 있어야 하나,

재판이혼은 문자나 이메일, 사진등만으로도 충분히 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부부로써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

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재판이혼이 합의이혼보다 낫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정하였고..

합의이혼으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으나..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결국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기에

혼자서 끙끙앓지 마시고,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나으리라는 생각이지요.

아래 링크는 이혼소송에 필요한 모든 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모든 상담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고 걱정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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