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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업)체를 운영하다보면 매출은 높으나 투자한 사업이 잘 안되었거나 금융사고등으로

재정적인 파탄상황까지 오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법인회생제도는 이러한 법인(기업)체를 M&A 합병이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는 방식으로 법인(기업)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의 일부를 탕감해준다는 측면에서 개인회생과 그 의미는 같으나 법인(기업)체와 개인이라는 대상이 다르고

그 규모와 절차가 다르겠지요.

 

오늘은 법인회생제도의 의미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또한 법인회생제도 신청전 알아두어야할 중요사항들도 짚어봅니다.

 

■ 법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의 상황에 직면한 법인(회사)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효율성 도는, 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건형 제도입니다.

사업투자 실패, 금융사고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상황에 직면하여 법인(기업)이 현 시점에서는

이에 상당한 영업이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로 인해 발생한 금융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를 법인(기업)의 영업이익 수준으로 조정하고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출자전환)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법인회생 절차(통상적 절차)

  신청 →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대표자심문 및 현장검증 → 개시결정 → 채권자 채무확정 

  → 재산 실태조사 및 기업 가치평가 → 1회 관계인 집회 → 회생 계획안 제출 → 2,3회 관계인 집회 

  → 회생계획 인가결정 또는 폐지→ 회생 계획 수행  M&A 회생절차 종결 또는 폐지결정 &파산신고

※ 법인회생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 재산보전을 위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前) 단계에서,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등이 진행됩니다.

※ 회생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 법인회생 신청전 미리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

① 회사의 경영권 유지문제

기업회생을 신청하여도 기존의 경영자가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② 회사의 영업지속 여부

회생 절차후 일반적으로 기업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어음거래를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향후에는 현금거래만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인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권리조정이 있다해도

운전자본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③ 채권자 부동의 문제

회사가 회생절차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조건에 의해 채권자의 일정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는

권리보호조항을 이용하여 강제인가를 받는것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④ 부정수표단속법 관련부분

기업이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날 경우 대표이사는 이에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도이전에 신속한 기업회생 절차의 신청으로 보전처분을 받는다면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⑤ 분식회계 부분

회생절차신청을 검토하는 회사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정도 분식회계가 있는 경우가 많은편입니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향후 기업의 계속기업가치와 현재의 청산가치를 계산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식회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많은 실무진들이 사건케이스마다 개별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이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형사적 문제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⑥ 상장회사 및 등록기업의 경우

거래소 상장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퇴출요인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관리종목으로 등록될 뿐 퇴출되지는 않습니다.

⑦ 자산의 매각

비사업용 자산의 매각은 필수요소입니다. 문제는 영업용 자산이라도 수익성이 없다면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매각을 서두르는것이 부도를 막는 길일 것입니다. 이 매각 절차와 계획에 대해서도 회생계획안을 통하여

법률적인 부분으로 다루어지게 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경기나 산업경기등과 같은 변수가 많은 관계로

최대한 신뢰성 있는 계획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회생제도 절차와 법인회생 준비전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법인회생 신청전

꼼꼼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법인회생제도가 필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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