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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에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혼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판결에따라 받지 못하시는분들

많으시고, 이혼하기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를 잘 몰라

위자료도 못받고 이혼한 경우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의 청구기간과 이혼후 서류상(등,초본,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어찌 기록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관련 청구기간 

1.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끝났지만, 뒤늦게 전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이 있었음을 알게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위자료청구기간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위자료는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서로의 성격차이,배우자의 불륜,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등 이혼사유가 많은데..

이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상대방으로부터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 대상이

배우자의 불륜상대던지, 부당한 대우를 줬던 배우자의 직계가족, 또는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배우자라도

상관없이 위자료를 받을수 있으며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3. 이혼판결후 항소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 항소장 제출

1심재판이 끝나고 그 판결에 불복할시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14일안에 해당법원에 항소 해야합니다.

판결문을 받은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항소는 할 수 없으며 재판은 판결대로 끝이 납니다.

4. 이혼의사확인서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 상실

협의이혼후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따라서, 이혼의사가 있으면 3개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읍,면사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만약,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경우, 이혼신고시 친권자지정 신고도 반드시 함께 해야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할때 이혼사유

이혼관련 청구기간과는 다소 내용이 맞지 않을수도 있겠으나 참고하시라고 그냥 적어봅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할때는 재판상 이혼사유중 하나에 해당되어

이혼소송(재판이혼)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 이혼후등본표시 

이혼후등본표시가 어떻게 변경,기록이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정리해보겠습니다.

1. 이혼후 등.초본,호적등본

쉽게말해서 배우자의 이름은 등.초본상 기록엔 나오지 않고, 호적등본은 말소,제적된자 포함이라고

지정해야만 기록이 나옵니다.

만약, 이혼후 부부가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둔어 두사람 모두 같은주소지상에 있는경우라면..

이혼전처럼 세대주, 자녀 모두 동일하게 기록되고, 배우자는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2. 이혼후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엔 발급자의 기준에 따라 달리 표기됩니다.

이혼당사자들이라면.. 전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아이기준으로 부,모 모두 기록되어 나옵니다.

만약, 재혼을 하여 새아빠나 새엄마가 있는 경우에도 원래의 친부,친모와 함께 새아빠나 새엄마가 함께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재혼을 앞두었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아이에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전 배우자가 기록되는 게 싫고

그 기록을 삭제하고 싶을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고..예외적으로 재혼하여 아이를 새아빠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라면

전 배우자 기록이 없어지는데 이는 요건과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때문에 전처와의 관계도 기재되어 나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등 금전에 관한 부분은 이혼시 매우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혼후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서는 더더욱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재판이혼)시에 신중을 기해야함은 물론, 이혼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해당 청구기간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훗날 혹시모를 상황에 대처하신다면 최소한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아쉽거나

억울한 상황은 모면할 수 있겠지요.

결국 이혼이라는 것은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기에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염두해놓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시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혼자서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준비하기엔 너무 어렵고 복잡할뿐더러...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이기때문에 좋은결과를 위해서라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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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 받으시고 걱정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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