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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혼 재산분할,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등이 될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라도..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부분은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때문에..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비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위해

재판이혼을 통한 이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합의이혼을 통해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이미 감정적으로 서로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아 오히려 재판이혼이 금전적인 합의점을 찾는데 유리할 수 있으며, 

이혼율을 줄이기위한 정부의 일환으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한 합의이혼보다..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으로 인한 시간을 더이상 끌 필요가 없다는 생각때문이겠지요.

 

오늘은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준비시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비

 

 

 

■ 이혼 재산분할 방법

이혼시 재산분할은 대개 재산의 형성, 증식,유지에 따른 기여도가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을 다니며

재산을 증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전업주부도 가사노동을 인정받아 최고 재산분할시 50%까지 받는

판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중 하나는 가정파탄이 누구의 책임이며,

가정파탄 책임자인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혼 재산분할은

배우자의 유책사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배우자의 불륜이나 도박등의 부정한 행위, 과소비로 인해

가정파탄이 일어났을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보상인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이뤄놓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판단하는 것이기에

이혼의 책임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 이혼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 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금전분할,현물분할,경매분할로 나뉠 수 있습니다.

① 금전분할은 대상재산을 한쪽 당사자의 소유로 넘기고 대신, 그 재산의 가액을 평가해

    이혼 상대자의 재산 기여분에 맞는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며,

② 현물분할은 이혼부부의 양쪽에게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재산에 대한 기여비율에 따라 일정의 지분 또는

    어느 한 부분을 분할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상 재산이 2개이상인 경우 각각의 재산을 별개로

    서로의 당사자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이고,

③ 경매분할은 이혼시 해당되는 대상 재산을 경매절차로 넘겨 돌아오는 금액을 재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법입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및 재산분할 청구기간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로 한 재산,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중에 공공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가재도구, 혼인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주택, 기타부동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 이혼후 2년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확정된 이후라도 재산분할 절차에서 누락되거나

새로이 알게 된 재산이 있는 경우 2년이내라면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양육비 산정기준 및 양육비 지급기한

이혼시 양육비 결정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부부의 소득비율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비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자녀가 도시와 지방중 어디에 거주하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양육비 산정기준은 달라집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후 부득이하게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양육비를 감액 또는 증액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양육비는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것인만큼 자녀가 성년(만20세)이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혼양육비 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정법원에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 이혼 재산분할. 이혼양육비.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

누구나 이혼을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이혼을 결정하기까지 감정싸움으로 지칠대로 지치고,

대화는 커녕 서로의 얼굴마저 보기싫은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하지만, 말도 섞기 싫은 상태까지

왔다고 해서 이혼 재산분할이나 이혼양육비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혼후 독립해서 살다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함께 살아갈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혼 재산분할이나 이혼양육비는 너무 쉽게 간과해버릴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간혹, 돈문제로 다투는것이 싫고 치사해보여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후 사회적으로부터도 당당하게 일어서기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비 관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혼 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혼 재산분할과 이혼양육비는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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