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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중 성격차이가 1위로 47%가 해당됩니다. 2위는 경제적인 문제로 12.8%, 외도등..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 7.6%인데..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부증,의처증도 늘어나고 있는데..부정망상이라고도 하는 의부증,의처증은 부인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라고 합니다.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의부증,의처증도

과연 재판이혼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즉,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확실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인데.. 의부증을 사랑으로 포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니까요.

적당한 구속은 서로를 긴장시키고 사랑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의부증 증세정도라면 엄연한 사생활 구속이 됩니다.

의부증이 재판이혼사유가 되는지를 알아보려면..법원에서 인정한 재판이혼의 사유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 재판상 이혼사유

*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은 누가 먼저 재판이혼을 신청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재판이혼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사유에 근거합니다.

성격차이이혼도 마찮가지겠지요.

<재판상 이혼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의부증,의처증 재판이혼사유가 될까?

의부증,의처증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즉, 배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며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에

해당되어 재판이혼이 가능한 것이지요.

 

 

■ 의부증,의처증의 위자료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이혼을 하더라도 의부증,의처증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병적 요소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던만큼 의부증,의처증의 위자료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요.

반면, 배우자를 끊임없이 의심하여 아내또는 남편이 주먹질이나 발길질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의부증,의처증 반드시 이혼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고는 싶지만 배우자의 의부증,의처증으로 인해 정신적인,육체적인 고통으로 이혼을 고민한 경우라면

이혼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론 좀 더 강하게 밀고나가 아내(또는 남편)의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의부증,의처증의 상당부분은 아내 또는 남편의 과거 성장배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도 많기때문입니다.

또, 배우자의 의부증이 왜 생겼는지..원인은 자신의 행동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믿음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의부증,의처증으로 인한 재판이혼,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부증,의처증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참다못해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변명을 대며 집착과 망상으로 배우자나 그외 가족에게 힘겨운 날들을 보내게하는 것은 고통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고려해야할 상황이라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재판이혼(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지요. 그렇기에..혼자서 끙끙앓지 마시고,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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