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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중 재판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 이혼하는데 있어

필요한 항목중 부부가 의견이 다를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이 될수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지요.

협의이혼이 절차상 간단하다고 말하는 이유는...부부 상호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단 뜻이 일치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어느 한가지 문제라도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긴다면.. 더 큰 감정싸움은 물론..

서로 뜻이 평행선을 달려 해결이 쉽게 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재판이혼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유로 재판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숙려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면서 협의이혼율은 다소 줄었지만

재판이혼이 증사세를 보였던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혼하는데 있어 부부 서로의 뜻이 맞고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변호사선임비용이나 절차상의 큰 어려움없이

협의이혼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은 협의이혼절차 및 협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이혼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협의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협의

2.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

시/군 법원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본적)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부부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숙려기간 진행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성년 도달전 1개월후 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③ 성년 도달전 1개월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④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은 가정폭력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이혼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가 가능합니다.

4. 협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습니다.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하는것으로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협의이혼신고서는 각 지역의 가정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등에서도 받아볼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서류종류와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1통 ☞ 시(구),읍,면사무소 도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③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그외 협의이혼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합니다. 만약, 임신중이라면 이혼신고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3개월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상태가 아닌 법률상의 부부가 지속됩니다.

3.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4.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 표시를 하려는

(구),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남편의 본적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재판이혼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협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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