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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은 이혼에 있어 부부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조율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게 되는 이혼방법입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은 이혼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이혼위료,이혼양육권 및 친권등이 있지요.

이혼후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사실상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분할받을수 있는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감정의 골의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당수의 부부는.. 협의이혼 과정중

이혼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이혼숙려기간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이혼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알아두어야 할 이혼소송절차,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 및

이혼소송비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이 진행되지요.

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혼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경우이지요.

만약..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위자료

이혼위자료는 앞서 말한대로 이혼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 이혼재산분할과 달리..이혼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 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지요.

이혼위자료도 마찮가지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혼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륜으로 인한 이혼일 경우..간통대상자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모르고 불륜을 저질렀다면 상간자인 간통대상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미성년자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게 되지요.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이혼양육권도

혼인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비용

이혼소송비용은 청구소송 건수에 따라서 달라지기때문에 사실상 이혼소송비용이 딱히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혼소송비용의 주요내용으로는 법원에 들어가는 인지대, 송달료가 약 20~30만원정도이고 이외, 변호사

선임료가 발생하지요. 이혼소송비용은 개인의 차가 있기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 협의이혼, 재판이혼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협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이혼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이혼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협의이혼,재판이혼에 대한 상담 및 이혼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든상담은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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