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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포스팅을 쓴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채무도 있을텐데..

채무는 물론..물가상승률등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인면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늘어가는 이혼가정에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도입해 분쟁을 줄이고 있는데..서울가정법원에서 2014년 5월 30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지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해 부부의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7.93%에서 55.98%까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이어지긴 했지만, 양육권자는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어든 반면 피양육권자는 양육비의 부담이

훨씬 커졌네요. 

 

오늘은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피양육권자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함에도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 & 변경사항

① 이번 기준표는 3인가구 기준인 옛 기준표와 달리 4인가구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② 전에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을 구분해 양육비산정이 되었습니다. 2014년 변경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도시와 농어촌 지역구분을 없애고 전국 평균 양육비 기준으로 바뀌었죠. 지역별 특수성은 가감요소로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③ 자녀의 유학비.예체능 교육비나 중증 질환.장애아에게 드는 추가비용등 특수한 지출 비용도 가산 기준입니다.

 

④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을 0~700만원이상까지 100만원 단위로 7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의 나이를 0~20세까지 5구간으로 나눠 부모의 소득과 자녀나이의 교집합으로 평균 양육비가 산정됩니다.

연령대별로는 자녀가 18~20세일경우 가장 양육비가 높게 책정되었으며, 산정된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배우자 각각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소득이 아니라 보유재산이 늘어나 양육비가 늘어난 경우 해당 재산 보유자가 가산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⑥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자녀 나이에 따라 양육비 18만5000원~34만3000원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는 2012년

    16만2000~30만1000원에 견줘 평균 26.61% 늘어난 금액입니다.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물가상승, 영유아 보육비 지원상태, 가족별 구체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새로 작성된

양육표인데..양육권자는 그나마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피양육권자에게는 아마도 많은 부담이 될 것 같네요.

또한 이미 이혼하여 양육비를 판결받은 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증액청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피양육권자가 법원에서 판결된 양육비를 제대 지급하지 않는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문에 여성가족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고 있는 피양육자를 대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죠.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표(여성가족부)

우리나라에선 한해 33만쌍이 결혼하고 11만쌍이 이혼합니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로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아

상대방 급여를 압류하거나 과태료 처분과 감치 명령등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혼 배우자는 거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이혼 여성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대부분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처음 몇달만

양육비를 제공하고 이후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는

것인데..문제는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지키는 경우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교육비나 식비, 유치원비등 현실적인 경제적 부분에 부딪치게 되지만, 피양육자는 이러한 경제적인 고충이

눈에 보이지 않기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특히, 양육부,모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않는경우..앞서 말한대로 소송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 및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를 여성가족부가 내놨습니다.

 

 

■ 양육비를 받아내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란?

여성가족부는 2015년 3월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하여 부모의 이혼후에도 미성년 자녀가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과 재산 소득조사등을 통해 채권 추심 업무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본다면..

이혼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해야할 피양육자가 양육비 안주면..

국가가 긴급지원으로 6개월(3개월 연장가능)을 선지급하고, 지급액의 한도에서 피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아낸다는

내용입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긴급지원은 종료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후 1개월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위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살벌하네요..하지만, 부모의 이혼을 이유로 자녀가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을 위한 대책중 하나인만큼 양육비 채무자가 우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는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공포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등..

나름의 사연과 사정이 있겠지만..그동안 양육비를 미뤄왔던 양육비 채무자들은 이 법률이 적용되기전에 자녀를 위해서라도

양육비지급에 먼저 움직여주셨음 좋겠네요. 또한, 이 법률을 통하여 양육비 지급의무에 대한 사회인식 확산 및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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