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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를 다룬 한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 이혼이 47%, 경제적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로 성격차이이혼이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이 과연 이혼사유로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의외로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인것을 보면 과거 힘든 혼인생활을 보내면서도 꾹 참고만 지냈던 어머니시대와는 다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아니라, 이를 반영하듯 황혼이혼도 엄청 늘었습니다.  이혼당시 혼인지속기간이 20년이상 된 황혼이혼

비중은 지난해 서울지역 이혼중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 비중은 1993년 기준. 8.6%로

낮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혼인지속기간이 4년이하인 신혼이혼을 추월했습니다.

며칠전 블로그에서도 언급했듯이 얼마전 대법원이 발표한 장래 퇴직금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인해 황혼이혼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이전에는 장래에 받을 퇴직금이기에 이혼시 재산분할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법원 발표로 이혼전까지 배우자가 근무를 하는데 협조가 있었다면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적립되어 있는 퇴직금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수 있다는 내용이었지요.

다시 돌아와서..성격차이이혼은, 먼저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를 할 경우 합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면 이또한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실, 재판상이혼사유에는

성격차이이혼,의부증,의처증등이 구체적인 이혼사유로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 정도에 따라 재판상이혼사유중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등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한 거지요. 실제 이혼사유 1위가 성격차이이혼인 것을 보면..이러한 사례이 참으로 많은거겠죠.

 

이혼에는 합의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뉘는데..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한 뜻이 맞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및양육비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경우 합의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지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결혼생활이 무의미함에도

어느한쪽이 이혼을 원치않을경우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 진행해야합니다.

 

 

■ 성격차이이혼,의부증,의처증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사례를 보면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성격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의부증이나 의처증등의 오해나 의심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의부증이나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도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중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이러다보니 잦은 부부싸움과 스트레스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듯..성격차이이혼을 하게되었을때..배우자의 성격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면 성격차이이혼,

의부증,의처증등의 이유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이혼을 하더라도 의부증,의처증은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병적 요소이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서울가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던만큼 의부증,의처증의 위자료에 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지요. 반면, 배우자를 끊임없이 의심하여 아내또는 남편이 주먹질이나 발길질등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이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이대로 세상이 변하다보니 일명.."맞고사는 남편"들도 성격차이이혼,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등의 사유로 재판이혼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죄 고소 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자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 1항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한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부모에게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배우자가 가출을 하거나 실종되어 3년이상 연락두절이며 생사조차도 확인할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직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성적불능, 부부관계거부, 의처증 및 의부증, 심한 주벽, 여러차례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치의 정신병, 사치와 낭비, 도박등이 해당됩니다. 위 6항의 경우도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 이혼소송전 준비사항

협의이혼은 재산, 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재판이혼서류양식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 성격차이이혼,의부증,의처증이혼등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결심하였다면..이왕이면..합의이혼으로 잘 마무리되면 좋겠으나..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재판이혼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기에..혼자서 끙끙앓지 마시고,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성격차이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성격차이이혼은 재산분할과

이혼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합의이혼,재판이혼에 대한 상담 및 이혼소송진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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