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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다른환경의 두사람이 만나

삶을 같이 하게되는 결혼생활인만큼 맘처럼 쉽지 않을때가 있지요. 특히, 배우자의 외나도 배우자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등..이로인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혼은 안하는게 좋겠지만

이혼이 어쩔수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밝혀 이혼후 최소한의 안정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겠지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혼을 할때는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부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합의이혼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면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해야합니다. 주의할 것은 서로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부부일경우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는 생각에 한푼도 받지않고 그냥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다지 옳지 못한 생각이죠. 이혼후 자녀양육이나 안정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에 앞서 이혼절차(합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시 필요한 이혼서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더불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전화가 가능한 곳도 추천해보겠습니다.

 

 

■ 재판이혼(이혼소송) 이혼절차

재판이혼(이혼소송)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진행되지요.

재판이혼(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 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재판이혼(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합의이혼 이혼절차

[합의이혼 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아

 ▶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 ▶ 합의이혼

1. 합의이혼전 부부가 합의해야할 사항이 결정되면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2.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임신중인 자 포함)가

있는경우 3개월, 성년도달전 1~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성년이된 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4.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 로 합의이혼이 끝이 납니다.

*합의이혼전 부부가 합의해야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와같은 부분을 법의 판결로 이루어지며,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이혼재산분할

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혼소송)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경우이지요.

만약..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전 대법원의 미래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이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서류 및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협의이혼신고서는 각 지역의 가정법원이나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는, 대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등에서도 받아볼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서류종류와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면..

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각1통 ☞ 시(구),읍,면사무소 도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③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⑤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 협의이혼, 재판이혼(이혼소송)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앞서 말한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협의이혼,재판이혼에 대한 상담 및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상담은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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