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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다른환경의 두사람이 만나

삶을 같이 하게되는 결혼생활인만큼 맘처럼 쉽지 않을때가 있지요. 특히, 배우자의 외나도 배우자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등..이로인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혼은 안하는게 좋겠지만

이혼이 어쩔수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밝혀 이혼후 최소한의 안정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겠지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혼을 할때는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부 서로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면 합의이혼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않다면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이혼에 앞서 이혼절차(합의이혼절차,재판이혼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시 필요한 이혼서류,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더불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법률상담,무료법률상담전화가 가능한 곳도 추천해보겠습니다.

 

 

■ 이혼의종류 & 이혼하는 방법

이혼의종류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종류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지요.

이혼을 하려면 부부간의 의견이 서로 합치해야하는데.. 이혼에 있어 필요한 내용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뜻이맞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지요.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의 사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 이혼'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사유중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되어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물론입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뿐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의 금전적인 부분, 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다행이도 서로가 이혼에 뜻이 맞아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 되지요.

문제는 서로 감정적인 골이 깊어진 부부일경우 얼굴도 마주하기 싫다는 생각에 한푼도 받지않고 그냥 이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다지 옳지 못한 생각이죠. 이혼후 자녀양육이나 안정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을 빼놓고서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력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에 있어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재판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도록 어필함으로써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을 합리적으로 받기위해서 꼭 필요하다 할 수 있겠지요.

혼자서 이혼소송을 한다면 대개는 어렵고 복잡한 이혼절차와 법률적인 내용에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수 있을뿐 아니라

자신의 입장이 불리하게 가더라도 쉽게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이혼소송을 결정하였다면 되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시간과 노력은 물론, 좋은 결과를 위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합의이혼,재판이혼 이혼절차

이혼절차도 물론, 이혼하는 방법(합의이혼,재판이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이혼의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데..

▶ 합의이혼 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반드시 부부모두 출석해야함)

3. 이혼숙려기간 진행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인경우 1개월)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습니다.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하는것으로 합의이혼이 성립됩니다. 

 ▶ 재판이혼 이혼절차

재판이혼(이혼소송)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재판이혼(이혼소송)이 진행되지요.

재판이혼(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 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재판이혼(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협의이혼, 재판이혼(이혼소송)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이혼을 진행하려다가 재판이혼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앞서 말한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협의이혼,재판이혼에 대한 상담 및 이혼소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상담은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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