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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뿐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의 금전적인 부분, 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다행이도 서로가 이혼에 뜻이 맞아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도와주기때문이죠. 상대방이 숨겨둔 통장까지도

법의 힘을 빌려 알아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당연히 받아야할 몫도 받지못하고 이혼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이라도 이혼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혼후

둘이아닌 독립적인 생활을 해나가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안정또한 배제할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혼에 앞서 자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존재할수 있으므로 이혼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는 무료로 이혼법률에 대한 비공개 상담을 받을수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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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합의이혼이란? 재판이혼(이혼소송)이란?

이혼의종류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려면 부부간의 의견이 서로 합치해야하는데.. 이혼에 있어 필요한 내용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뜻이맞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지요.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이혼사유. 재판상이혼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간통죄 고소 가능여부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자주 연락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도인정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안날로부터 6개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해야하며,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후에는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이혼소송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위 1항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그 사유있는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를 포기,위한하는것으로 가출하거나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고의로 각방을

쓰게 하거나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나 배우자의 부모가 폭행(구타,물건 집어던지기등) 및 폭언을 하거나 모욕감이나 무시를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합의이혼이란? 합의이혼전 부부합의사항

협의이혼이라고도 하는 합의이혼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앞에서 합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합의이혼신청전엔 부부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지급여부, 자녀양육자 선정, 양육비 지급자, 면접교섭권의 방법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 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등을 가정법원에서 한번 더 확인절차를 거쳐 확인서 작성,교부받아

 ▶ 5.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 ▶ 합의이혼

1. 합의이혼전 부부가 합의해야할 사항이 결정되면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합니다.

2.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은 미성년자 자녀(임신중인 자 포함)가

있는경우 3개월, 성년도달전 1~3개월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의 경우 성년이된 날, 자녀가 없거나 성년의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진행하게 됩니다.

3.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4.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가능) 로 합의이혼이 끝이 납니다.

*합의이혼전 부부가 합의해야할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위와같은 부분을 법의 판결로 이루어지며,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형성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이혼상담 가능한 곳

앞서 말했듯이..합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비용도 들지 않고 원하는 결과도 얻어낸다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으로 다행이지요. 하지만, 이혼하는 방법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혼자서 소장을 작성하느라 시간을 다 허비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억지 증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제대로 대응도 못한채 원하는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시간적,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하지요.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에 앞서 우선,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료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혼사유에 따라 그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고 법적인 논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수도 있기때문이지요. 아래링크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필요하신 경우 이용하셔서 답답한 마음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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