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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양육비등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지요. 이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뿐만아니라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누가 더 유리한지 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또는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교사상이 깊은 우리나라이기에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 현대에 와서는 꼭 남편들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혼시 재산분할을 보더라도 결혼생활중 재산의 증식,기여도를 따져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데..과거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대부분 가장인 남편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도 남편이 유리한 점이 많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시 재산증식이나 기여도, 혼인생활의 기간등을 따져 50%까지도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

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내용등을 알아두고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내용과 면접교섭권,양육비등에 대해 알아보고 양육비 이행, 양육비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정리해봅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민법에 의해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837조1항) 만약 부부서로간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부부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요.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등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

1.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부의 호적에 남는다

3. 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4.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면접교섭권 및 양육비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피양육권자, 즉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피양육권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837조 2의 1항),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만나보거나 전화 또는 편지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죠.

양육비는 이혼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50%,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2일정도에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4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의 이행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즉,

양육비 안주면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부모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경우에는 30일이내의 감치처분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표(여성가족부)

우리나라에선 한해 33만쌍이 결혼하고 11만쌍이 이혼합니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 83%로나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아

상대방 급여를 압류하거나 과태료 처분과 감치 명령등이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이혼 배우자는 거의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이혼 여성의 자녀 양육비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대부분 남편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처음 몇달만

양육비를 제공하고 이후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청구를 하는

것인데..문제는 양육비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지키는 경우가 2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교육비나 식비, 유치원비등 현실적인 경제적 부분에 부딪치게 되지만, 피양육자는 이러한 경제적인 고충이

눈에 보이지 않기때문에 외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특히, 양육부,모가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하지않는경우..앞서 말한대로 소송등을 통하여 양육비 이행을 확보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 및 비용이 부담스러워 실질적으로 양육비의 청구 및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대한 특단의 조치를 여성가족부가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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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억지 증언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제대로 대응도 못한채 원하는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후에 다시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시간적,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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