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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문제가 될까? 배우자의 재산중에서도 증여를 받은 증여재산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또, 개인회생 부양가족의 기준과 대상은 어떻게 될까? 개인회생 신청함에 있어

배우자의 재산규모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때, 배우자의 재산의 정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

자격조건등과 더불어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입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시 부양가족수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달라집니다...이는 부양가족으로 인한 최저생계비 산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의 금액차이가 나기때문이지요.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3년~5년여간 변제를 하고 나면 남아있는

상당부분의 채무와 이자가 탕감되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신용회복제도중 하나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금 산정시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배우자의 증여재산, 개인회생 부양가족수가 개인회생 변제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만큼 잘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조건,개인회생 비용등은 이미 정리하였기에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 명의의

배우자재산,배우자 증여재산,개인회생 부양가족기준, 개인회생 신청시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등..세부적인 부분을

살펴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재산이 있는 경우

쉽게 생각해 이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신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한 것이죠.

 

 

개인회생 배우자증여재산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해 개인회생 신청여부가 가능하다고 했지요? 그렇다면

배우자의 고유재산, 즉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것처럼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이러한 경우는

말 그대로 배우자의 고유재산이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친척,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만 19세이하의 자녀

2. 60세이상의 부모님(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을시, 주소가 다르더라도 꾸준한 생계비를 보낸 내역이 확인될 시)

3. 60세이하의 부모님(위 2번 괄호안의 요건을 충족시 지병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시)

4. 배우자(몸이 아프거나 특별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와 신청인의 수입이 있을 때에는 부부가 자녀에 대해서는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는것이

타당합니다. 만일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부양가족의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2만을 제공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의 직업상 또는 자녀문제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관련 서류

배우자소득과 배우자 재산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는 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가 필요하고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 개인회생으로

인한 총 변제금은 자기 재산보다 많아야된다는 원칙에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평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단독명의라 할지라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일궈낸 재산이라면 재산의 반을 상대방 재산으로 봄으로

배우자의 재산관련 서류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에 배우자의 고유재산, 즉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것처럼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재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관련 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1. 부동산등기부    2. 저당권자의 부채증명서   3. 재산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여부가 판가름이 날 수도 있기에 배우자 재산이 중요한 정보중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재산의 정도를 잘 모르는 경우 배우자의 동의하에 재산의 규모를 서류상으로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비협조로 재산관련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첫번째 부동산등기부는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배우자 재산관련 서류중 2번과 3번인데..2. 저당권자의

부채증명서와 3.재산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는 사람이 배우자라해도 본인의 신분증 도장 또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배우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죠. 이때, 배우자가 협조를 불응할시 발급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도 엄연히 제3자이므로 제3자의 비협조로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때에는

해당기관으로 사실 조회 촉탁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 사채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 이자(100%)는 물론 원금(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에게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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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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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자격여부는 상담신청과 동시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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