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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입게 되는 것이기에

아이들의 폭력성 되물림, 정서적인 불안감등 제2의 피해가 생길수도 있는데...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률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부부사이에 폭력이 잦은 연령대를 보면 30대~40대 부부가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0대는 전체의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혼 남성과 재혼 여성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초혼보다 더 복잡한

가족관계,폭력,외도등으로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매맞고 사는것이 수치라 여겨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문에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정폭력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겠지요.

 

실제로 가정폭력 이혼소송때 피해자가 배우자의 가정폭력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나 진료기록, 신고한 기록등을

남기고 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도 가정폭력 이혼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신체적 피해만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신적 피해 역시 욕설.폭언.수치심.모욕감을 주는 행위와 말투,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위등도 가정폭력의 범주안에 들어갑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이혼시 알아두면 유용한 가정폭력이혼 위자료,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가정폭력이혼 양육권등에 대해

알아보고 가정폭력으로 위험에 처했을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인 접근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 가정폭력이혼 양육권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자녀들이 증언할 경우 강력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가정폭력이혼시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양육권 및 친권을 행사할 수 있고,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

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가정폭력의 이혼사유로 가정폭력이혼을 한다고 해도 가정폭력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이혼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

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증감이 되는 경우이지요.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고,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반대로 가정폭력이혼 위자료는 이혼재산분할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즉, 혼인기간중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이 되는 이혼재산분할과 달리..가정폭력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재산상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기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 연령,직업,재산정도,혼인 지속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파탄 경위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게

되며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은닉, 처분을 막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가정폭력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가정폭력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의 폭행이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양육권 및 친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지요. 이혼사유중 가정폭력은 자녀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을 안겨줄 수 있기때문에, 즉 자녀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양육권행사를 한다면 가정폭력으로 가정을 파탄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 &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1. 이혼절차

이혼소송에 대한 이혼절차는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 및 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2. 가정폭력이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않는 경우 앙심을 품거나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게

된다면 상대배우자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럴때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이혼소송 진행중일때는 물론, 이혼소송이 아닌 평소에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도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방이나 전화등도 금지시킬수 있지만, 대부분 이혼소송전 신청을 하게 되지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는 대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서 준비할 수 있고..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가정폭력 배우자를 유치장 or 구치소에 유치(1회연장 포함 최장 4개월)

. 가정폭력 피해자의 직장.주거지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참고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응급수사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면 적극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혼사유 가정폭력이혼.이혼하는방법은 이혼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이 여전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인 남편이 많았다면, 최근엔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짐으로 매맞는 남편이 늘어나고, 가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다툼에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록 감정이 폭발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등..가정폭력이혼이 적지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간의 폭력이 무려 53.8%에 이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수치이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혼을 하고 싶어도 두려워 이혼을 선택하지 못하고 참고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서로다른 환경속에서

자란 남녀가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며 살아가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혼도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또다른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가정폭력이혼 위자료, 가정폭력이혼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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