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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이란, 은퇴시기에 몰린 베이비 부머(1945년생~65년생)들에게 급증하는 이혼추세에 따라 나온 신조어로 결혼생활을

20년이상동안 유지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합니다. 최근 황혼이혼 급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접수된 혼인신고 건수는 모두 32만 5016건, 같은기간 이혼신고 건수는

11만 572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결혼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은 3만2433건으로 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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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외도,경제적인 이유,성격차이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황혼으로 접어들어 부부 서로에게

관심이 무뎌지는 대신 등산이나 각종모임으로 인한 이성과의 스킨쉽등으로 외도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또 은퇴후

노후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뿐만아니라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그동안 꾹 참아왔던 경우, 성격차이를 이유로 두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황혼이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황혼이혼은 합의이혼보다 이혼소송의 상고율이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거나 출가를 시켰고 앞으로의

남은 여생을 생각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여건이 갖춰져야 하기에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이 그동안 고생해온 보상을 받고자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그동안 모아온 자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퇴직금등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중 국민연금도 해당될까? '분할연금'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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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혼을 하면 '분할연금'을 청구해 이혼한 배우자가 받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혼인기간 이혼한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이지요. 

혼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할 수 있는 조건

황혼이혼 재산분할이라해서 황혼이혼 국민연금을 무조건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연령인 61세가 되어야

황혼이혼 국민연금 청구대상이 됩니다.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황혼이혼등 수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수급권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기간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 분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그간 받은 노령연금에서

나눠가진 분할연금액만큼 환수당하게 됩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국민연금, 배우자 사망시는?

황혼이혼으로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 정지되더라도 이혼한 배우자는 상관없이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국민연금을 지속해서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해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했거나 장애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음으로 이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황혼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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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소송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문제는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죠. 바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인데요. 황혼이혼에 있어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은퇴후 경제적으로 소외될수 있는 황혼의 나이의 경제적인 부분이므로 누구보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의지합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을 모으기까지의 기여도에 따라 황혼이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데.. 아내의 경우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40~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을

할 경우 재산의 명의가 되어있는 어느 한쪽이 재산은닉을 할 수 있기때문에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제일먼저 재산을 찾아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혹시모를 재산은닉을 막고 제대로 황혼이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이런경우 남편이 자녀의 명의로 재산을 모두

바꿔버려 부인앞으로는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부부생활을 유지해왔고 남편과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이혼의 경우는 불리한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할 수 있는

혼인신고등의 법적인 절차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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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50%까지 기여도를 인정받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은 결혼전의

 재산이나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등 부동산의 재산이 많다면 월세를

받아 관리한 통장목록, 화장실청소라도 한 사진등의 증거를 남겨두는것도 황혼이혼 재산분할시 기여도를 인정받는데 도움을 받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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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외도,도박,폭력,과소비)등으로 부터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부부생활

동안 모아온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나누게되는 황혼이혼 재산분할과 의미가 좀 다르지요. 황혼이혼 위자료는 황혼이라해서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의 경중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이지요. 황혼이혼 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가 오랜기간동안

이루어졌거나 혼인생활동안 폭행을 일삼아왔다면 황혼이혼 위자료가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을 행사했다면

진단서나 외도를 한 증거자료등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이혼의종류 &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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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종류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종류에 따라 이혼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지요. 이혼을 하려면 부부간의

의견이 서로 합치해야하는데.. 이혼에 있어 필요한 내용으로는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등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의견이 합의가 된다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뜻이맞지 않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재판이혼으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하는데 황혼이혼의 경우 재판이혼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

이혼의 사유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성격차이 이혼'입니다.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사유중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되어 성격차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전 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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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황혼이혼을 위한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재판이혼서류양식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 성격차이이혼,의부증,의처증이혼등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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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자식만을 바라보다 배우자의 외도로..또는 그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왔으나 자녀가 성장할때까지만

참겠노라고 기다리는등의 사유로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도 역시 도장만 찍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부부가 백년해로하는 만큼 좋은일도 없겠으나 어쩔수없이 황혼이혼을 선택해야 한다면..

황혼이혼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놔야 하기때문입니다. 황혼이혼으로 이혼소송을 할

경우라면.. 결국 자신이 택하고 자신이 이겨내야 할 일이기에..혼자서 끙끙앓지 마시고,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또,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황혼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결혼을 결심할때는 평생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경제력이 좋은지등 신중하게 요모조모 따져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혼에 있어서는 반대현상이 일어나죠. 앞뒤 안가리고 그저 신속하게 이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이 상황에서 벗어버리고 싶다는 성급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혼을 서두르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건

무작정 이혼판결만을 서두르다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이혼 후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다소 껄끄럽고 힘겨운 싸움이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위자료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정이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 이혼입니다. 또한, 개인이 이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싸움에서

좋은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나 무료상담은 직접 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아도 이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상의 변호사와의 상담은 기본 30분에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인터넷이혼상담이나 무료전화상담은 이러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아래 링크는 재판이혼,합의(협의)이혼에 대해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이혼법률도우미'입니다.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서 끙끙대며 고민하기보다는 무료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어떤것인지 조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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