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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결혼과 달리 간단하지 않으며, 단순히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산분할부터 이혼의 원인을 따져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부부가 헤어짐에 있어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요. 특히,

면접교섭권은 이혼후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와 전화통화나 편지, 주기적으로 만날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진 자가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이 지속될까? 또, 이혼후 재혼을 했을때 재혼한 배우자와 뜻이

맞아 이혼전 낳았던 자녀를 지금의 배우자의 친자로 귀속시키고 싶어할 경우, 이또한 가능할까? 궁금함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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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

하거나,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중독, 난잡한 생활등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후재혼을 해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이죠.

 

 

친권자입양, 친양자(親養子)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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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입양인 친양자 제도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부가 이혼후 재혼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쉽게 말해, 부부가 이혼을 하면..아내의 이름으로 발급받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만 나타나기때문에 이혼사실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의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것은 아니지만, 이혼후 자녀의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아버지의 호적에 남기때문입니다. 결국,

결혼전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존속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여전히 전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표시되지요.  이혼후재혼시 엄마가 재혼한 배우자를 친아버지로 표시하고자 한다면..

친권자입양. 즉, 친양자 입양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이혼후재혼시 아빠가 재혼한 배우자를 친모로 표시하고자 하여도

마찮가지로 친권자입양을 하면됩니다.

입양 : 일반적으로 입양이란 혈육관계가 없는 상황을 법의 힘을빌려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든것이라면..

친권자입양(친양자 입양) : 친권자입양이란..이혼후, 전 배우자에게 존손되어 있던 자녀를 재혼한 배우자와의

친자관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써, 이혼후재혼한 배우자가 친아버지가 되며, 친생부와의 친자관계는 종료되고..친권자입양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재혼한 배우자가 친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친양자입양으로 양부모와 친생자 사이에 친족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성(性)과 본(本) 역시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기간, 친권자입양조건, 친양자 입양조건

[이혼후재혼, 친권자입양, 친양자입양, 친권자입양조건, 친권자면접교섭권]

친권자입양,친양자 입양은 이혼후재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법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는데..

친권자입양조건, 친양자 입양조건중 1년이상 혼인기간이 지나야만 친권자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입양후

혹시모를 파양등으로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만큼 신중히 생각해보고, 양부나 양모 스스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주기위함이겠지요. 이처럼, 친권자 입양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양요건이 

몇가지 필요합니다.  

친권자입양조건, 친양자입양조건 

1. 3년이상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이상혼인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친양자로 될 자녀가 15세 미만일 것

3. 친양자로 될 자녀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것.

실 예로, 개그맨 김병만씨가 결혼을 했죠. 배우자는 재혼으로 이미 자녀가 있습니다. 김병만씨는 결혼하기전에 미리 혼인신고는

마쳤는데요. 그 이유가 친양자 입양조건중..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할 경우 배우자와 동거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하기에 혼인신고를 미리했다고 하지요. 배우자와, 배우자의 자녀에 대한 깊은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혼후 재혼. 친권자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후재혼, 친권자입양, 친양자입양, 친권자입양조건, 친권자면접교섭권]

이혼후재혼시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 이를 인정함으로써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①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② 면접교섭의무의 이행 강제 방법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서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 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하는방법,재판상의 이혼사유. 무료이혼상담센터,이혼전문변호사로 문의세요.

[이혼후재혼, 친권자입양, 친양자입양, 친권자입양조건, 친권자면접교섭권]

이혼은 재산분할,위자료등의 경제적인부분부터 자녀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혼후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하는 부분과 양육권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양육까지 책임져야할 일들과 버거운 일들이 많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통해 정신적인 고통이나 육체적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원만하지 못한 가족관계에서 자녀또한 옳바르게

성장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이혼이 옳다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부가 백년해로한다면 무엇보다

좋겠지만, 정신적인,육체적인,경제적인 고통에서 행복하기란 쉽지 않기때문이지요.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 자신의 상황에 합당한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이나 친권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와의 골이 깊어져 더이상 말도 섞기 싫다는

이유로 이혼하는방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협의이혼을 통해 미련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흔치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크게 잘못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이혼을 함으로써 각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응당 이혼소송후 마주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료이혼상담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하는방법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보고 정보를

얻은후 진행하여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 양육비등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또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의 내용에서 뜻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데 이혼전문변호사도움을 받는다면 그럴일은 줄어들겠지요. 이혼은 부부간의 미묘한 감정과 입장이 

있기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소송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혼상담이나 무료전화상담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의 무료이혼상담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통한 상담은 직접 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아도 이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상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기본 30분에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무료이혼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높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봅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는 협의이혼,이혼소송에 대한 무료상담을 1:1 비공개

진행하고 있으니 이혼하는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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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무료이혼상담센터 이혼법률도우미를 홍보하면서 소정의 홍보비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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