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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원에 이혼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때는 명절전후라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장서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친인척가족이 모여야하는 명절때 극대화되어 화가 분출되거나, 또, 이혼사유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성격차이이혼'인데 부부간의 좋지 못한 관계로 명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가정폭력,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등 부부간에 배려없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면 이혼은 어쩌면 남은인생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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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없이 불가피한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과정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상당수의 경우, 배우자와의

격한 감정이 단순히 이혼도장을 찍음으로써 해결된다고 여기지만, 이혼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졌다면 양육을 위한 경제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듯이 이혼후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두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엔 이러한 부분을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죠. 만약, 합의이혼시 부부가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등에 대해 서로 합의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순순히 재산분할을 해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은닉이나

과격한 행동등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되지요.

 

양육권이나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등 이혼시 결정해야 할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경우 일반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재판이혼)이 진행됩니다. 간혹 배우자가 꼴도 보기싫다는 이유로, 하루빨리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이유로 협의이혼서류에 도장을 찍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과 생각이죠.

앞서 말한대로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이혼후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을 만들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배우자와 진지하게 상의를 한 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시 해결해야할 많은 부분중에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고

법원의 판결로 결정하는 이혼의 한 방법입니다. 서로 얼굴을 붉힐 필요없이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양육권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이혼과정의 하나인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링크는 무료이혼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이혼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잘 활용하셔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배우자의 귀책사유,이혼재산분할,재판이혼절차나 필요서류등 궁금한 부분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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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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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혼소송)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물론, 혼인기간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혼인기간동안 이루어낸 재산은 단순히

득을 발생시킨 남편만의 공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혹은 결혼기간등에 따라 증감이 됩니다. 만약..이혼시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원인의 잘잘못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기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혼시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전 대법원의

미래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이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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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해서는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837조1항) 만약 부부서로간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부부중 어느 한쪽이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여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요. 재판이혼의 경우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부분을 가정법원이

개입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해 결정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기준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 자녀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자녀의 연령, 자녀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등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양육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

1.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 양육권에 우선권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자녀의 호적은 친부의 호적에 남는다

3. 자녀의 나이가 만20세가 넘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

4. 법원에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조해 준다면 언제든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가능하다.

 

 

재판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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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절차로 이행되어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절차도 물론, 이혼하는 방법(합의이혼,

재판이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서로간에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 합의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거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되지만, 재판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양육비등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이혼소송행하게 되는데..이혼소송

합의이혼에 있는 숙려기간이 없다는 장점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재판이혼에 따른 재판이혼절차

재판이혼의 첫번째 재판이혼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이혼이 진행되기전 이혼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이혼절차에 따라 소송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재판이혼으로 진행되지요.

재판이혼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에 따른 재판이혼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한 변호사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서류준비 및 이혼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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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서류준비는 대부분 동사무소등이나 인터넷에서 어려운 절차없이 발급받을 수 있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이혼서류준비

1. 미성년자녀가 없을 경우 부부 각각

① 가족관계증명서 1통

② 혼인관계증명서 1통

③ 주민등록등본 1통

2.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①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 1통

② 친권 및 양육권 확인 신청서 3통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와 친권 및 양육권 확인 신청서는 지방법원에서 바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혼시 제출서류

이혼판결이 난 후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함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기간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기때문에 이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①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② 이혼신고서 1통

③ 기본증명서 1통

④ 혼인관계 증명서 1통

 

 

■ 이혼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이용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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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이혼원인의 여하와 상관없이 부부서로간에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합의된 이혼을 말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이용할 필요없지요. 하지만 이혼소송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혼소송이란 협의이혼과

달리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혼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이

부부 서로간에 조율이 되지 않은 경우 이혼절차에따라 이혼소송을 하게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이혼의 방법인 것이죠. 

이혼소송은 이혼전문법률사무소가 아니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등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 지원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통해 이혼소송, 이혼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비용은 다소 아낄

수 있을지 몰라도 서비스의 품질을 보장하기 힘듭니다. 또한,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등에 대해산 만족스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이혼소송에 대한 비용이 다소

소요되겠으나 이혼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및 양육비등에 대한 판결을 좀 더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좀

 더 유리하고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한 이혼소송이 필요한 이유겠지요.

 

 

■ 재판상의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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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한 행위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에 책임있는 사유로 별거를 한 경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고, 남편의 폭행을 못이겨 가출한 경우도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자기의 부모나 조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중대한 모욕 또는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고, 그러한 대우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위가 장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힌 경우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6. 기타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곤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방이나 배우자의 친족

특히 지계존속과의 사이에 행동이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감정의 갈등, 균열내지대립이 생겼다는 것만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간녀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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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라면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외도상대. 즉,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육체적,정신적인 피해보상을 받는것이므로.. 상간녀로 인해 결혼파탄에까지 이르게 된 점, 이로인해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음을 두어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아니라, 시댁이나 처가에서 불륜을 

종용. 이혼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이혼절차,이혼서류준비,이혼시재산분할등 궁금한 점은 료이혼상담으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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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 자신의 상황에 합당한 이혼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양육권이나 친권등에 대해서도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등도 법적인 자격으로

찾아낼 수 있어 이혼재산분할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이혼을 함으로써 각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응당 이혼소송후 마주치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녀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도 또한, 자신의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했다면 무료이혼상담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하는방법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보고 정보를 얻은후 진행하여 이혼재산분할이나 이혼위자료, 양육비등으로 자신의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또 협의이혼시 이혼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의 내용에서 뜻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데 이혼전문변호사도움을 받아

이혼하는방법을 진행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이혼은 부부간의 미묘한 감정과 입장이 있기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이혼상담이나 무료전화상담을 통해서 이혼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인터넷의 무료이혼상담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통한 상담은 직접 사무소에 내방하지

않아도 이혼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상의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기본 30분에 1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지만, 무료이혼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이러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을 겸비하고 높은 내공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해봅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는 협의이혼,이혼소송에 대한 무료상담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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