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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결혼과

가정이 보호되고 성풍속이 단속되는 효과대신, 간통죄폐지로 인해 불륜이나 외도를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번은 합헌 처리받고 올해 2015년 5번째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서

위헌:합헌=7:2로 위헌으로 선고가 난 것이지요. 사실, 간통죄는 예전부터 폐지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재판에서도

재판중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간통죄가 규율하는 영역이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것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개념이 어느정도는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때문에 2008년 4번째 '간통죄 위헌'심리에서 위헌:합헌=4:4로 거의

결정될 사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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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형법 제241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간음을 할시에 성립되는 범죄로써 배우자가 없는 미혼이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걸 알면서도 간음하면 그것도 간통죄가 성립이 됩니다. 특히 간통죄는 벌금이 없고 오로지

징역2년이하만 되어 있기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실형 둘중 하나는 무조건 받아야하고, 친고죄이기때문에 간통으로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되고 이혼을 한 상태이거나 법원에 이혼소송를 제기한 후에 간통죄 고소가

가능했었지요. 물론, 이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모텔에 들어갔거나 같이 있는 것

만으로 간통죄성립은 어려웠고 반드시 성교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거나 경찰을

대동하여 현장을 덮치는 방법으로 간통죄가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 그렇다면 향후 간통죄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소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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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로 인해 형사적인 처벌. 즉, 집행유예나 실형등은 받지 않으나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첨부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혼을 할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이에따른

간통죄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외에도 간통을 저지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위자료를 지급할 돈이 없다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나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했지만, 위자료를 지급할 돈이 없다면? 재산에

압류를 가하거나 앞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증식,유지에 따른 기여도를

따져 분할을 하기때문에 사실상 간통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에 따른 이혼소송을 원한다면 우선,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으로 관련정보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지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 입증은 어떻게?

이혼소송에 있어 간통은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혼소송의 부정행위입증은 간통죄보다

비교적 폭넓게 인정이 되는데요. 간통죄는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의 직접적인 성행위장면이 있어야 가능한 반면,

이혼소송은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문자나 통화기록, 카드사용내역이나 동영상등의 정도만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

합니다. 즉, 간통죄와 같이 직접적인 성행위등의 불륜증거가 아니더라도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졌다고 할정도의

상태를 입증하면 되는것이죠.

 

 

■ 간통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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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혼소송 청구권과 간통죄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요. 현재 판례상으로 잘못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습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몇몇 경우에는 가능했습니다. 예를들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는데 

아내 또는 남편이 복수심에 맞바람을 핀 경우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최근엔 결혼생활 유지가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파탄의 책임이 더 있는 쪽의 이혼청구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간통죄폐지의 취지가 판례의 흐름의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하니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요.

 

■ 간통죄 폐지. 불륜이나 외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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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폐지로 인해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직접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간통이

정당화될수는 없겠죠. 간통은 이혼사유에 절대적인 효력을 발휘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민법의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해당된다면 이혼청구는 물론, 손해배상청구(간통죄위자료)를 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간통죄폐지로 인해

위자료액수의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고..사실, 그렇다고는 해도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재산분할과 달리 위자료에는 한계가 있으니..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간통죄위자료가

문제가 될까요? 의문이 남네요.

 

 

■ 간통죄는 여성을 위한 보호장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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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은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입니다. 부부관계에 있어 잘잘못을 따지고 결혼생활의

파탄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민법 체계상 간통죄는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동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더 받아낼수 있는 주요 수단이었기도 했지요. 이때문에 간통죄가 경제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져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을뿐아니라, 간통죄고소가

지난해 6~9월에 선고된 간통사건 92건중 남편이 간통을 저지른 아내를 고소한 사건이 60.9%를 차지했음을 감안하면

간통죄는 딱히 억울해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닌듯 싶지요.

 

 

■ 간통죄재심청구란? 간통죄재심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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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판결로 인해 간통죄재심청구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가

생기고 지금까지 간통죄로 인해 사법처리된 인원이 10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간통죄로 사법처리된

사람은 '전과자'란 주홍글씨를 안고 살아야했는데요. 이때문에 간통죄 위헌판결은 이들에게 단비와 같은 일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간통죄폐지이후 간통죄재심청구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빨간줄을 없앨수 있는 기회가

될테니까요. 하지만, 간통죄재심청구는 4번째 헌법재판소에 올라갔던 2008년 10월 30일이후에 간통죄 집행유예나

실형선고를 받은 사람만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간통죄로 소송에 있던 사람도 물론

포함입니다. 이로 인해 재심을 청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사람은 최대 5000명정도 된다고 하네요. 간통죄재심

청구방법은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고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간통죄재심청구는 재심의 대상이 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어긋남을 이유로 하기때문에 재심의 소는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소장에는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를 기재하면 됩니다. 재심소장을

제출할 경우에는 받느시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이혼소송방법,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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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지만, 간통죄폐지로 인해 어떻게 처리해야할 지 걱정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간통죄폐지로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게 되었지만..이미 가정파탄이 되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 및 상간녀,상간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리했듯이 위자료를 갚을 능력이 안된다면 해당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강제집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간통을 입증할만한 자료등 가정파탄의 원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서라도 능력있고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것이 좋겠죠. 흔히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이 상황에서 벗어버리고 싶다는 성급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혼을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무작정 이혼판결만을 서두르다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이혼 후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다소 껄끄럽고 힘겨운 싸움이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정이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 이혼입니다.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싸움에서 살아남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아래 링크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상담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곳입니다.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서 끙끙대며

고민하기보다는 무료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어떤것인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변호사상담비용은 비용도 만만치않을뿐만 아니라 민감한 부부문제에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기가 껄끄러운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혼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본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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