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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빚탕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빚탕감을 위한 

가장 합법적이면서도 깔끔한 방법중 하나가 개인회생일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대상으로 3~5년동안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인 개인회생변제금을 갚고나면 나머지 채무의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신용회복방법입니다. 최근 몇년동안 개인회생신청자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에

대한 관심도가 부쩍 늘어났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은 여전히 개인회생에 대한 선입견(개인회생 신청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개인회생에 대한 불이익이 많다는)을 가지고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이지요.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는

개인회생자격이나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잘 알아보고 진행한다면 오히려 과도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빚탕감을 위한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내용을 어깨너머로 들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생활에 영향이 있다거나, 자녀.배우자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고, 서류상에 그 내용이 기록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은 모두 잘못된 정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직장생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본인외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서류 어디에도 개인회생에 대한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회생 면책으로 빚탕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경제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 것이지요. 아직도 많은분들이 이러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경제적인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2.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개인회생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조정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사채 및 사금융은 물론 도박빚이나

과소비, 카드빚으로 인해해 발생한 채무까지도 개인파산과 달리 모두 조정대상이 되기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에 영향이 없으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독촉 및 추심행위에 대한 중지,금지명령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면책후

에도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개인회생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특히, 눈여겨 볼만한 것은 급여소득자중에서도 일반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신용회복방법인 개인회생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회생자격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금지명령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5일시점으로 추심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보정명령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하게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법률사무소에따라 분할납부도 가능!  

개인회생은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나 자격이 까다롭고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기때문에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지요. 개인회생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비용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이기때문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감으로써 버거운 채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만큼 어느정도

비용에 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비용

때문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죠.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곳중에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비용을 분할하여 받기도 하니 이점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몇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비용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 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자격. 복잡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해결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법을통해 빚탕을 해주는 신용회복방법인만큼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개인회생 법무사나 개인회생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소모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채무로부터 심리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요. 과다한 채무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

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는 법률 도우미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이를 활용하시면 개인회생 신청준비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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