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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와 배려로 배우자를

안아주면 모든일이 해결된다고들은 하겠지만, 복잡한 인간관계와 일들이 뒤섞여있는 결혼생활은 현실적으로는 이론처럼

쉽지 않지요. 이혼은 자신에게 있어 앞으로 짊어질 무거운 짐이 될수도 있지만,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잘 헤쳐나간다면

또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도박등의 이혼사유라면 더더욱 그럴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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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는,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 이혼이 47%, 경제적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로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로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이 과연 이혼사유로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그전에,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이혼소송절차에 의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차이이혼은 상황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 민법 제 840조 재판상이혼사유 항목중 대부분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혼소송이 가능한 재판상의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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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중 '배우자의외로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인것을 보면 과거 힘든 혼인생활을 보내면서도 꾹 참고만 지냈던

어머니시대와는 다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경제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전업주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이혼을 한다해도 재산분할에서 분리한 입장이었습니다. 전업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때문이지요.

하지만, 요즘엔 전업주부도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이 되어 재산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을

상당부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전업주부도 재산분할로 50%까지 받는 판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을 정도죠. 요즘에는

전업주부가 아니더라도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력이 높아져 이혼을 해도 경제적으로도 당당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서 말한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재판상의이혼사유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섞여있는만큼 이혼소송시 이혼사유에 대해 명확치않다 판단되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이혼법률상담을 진행해보고 이혼소송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겠지요. 다음은 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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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의 이혼사유>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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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절차도 물론, 이혼하는 방법(합의이혼,이혼소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합의이혼의 경우 부부서로간에

이혼시 필요한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등이 합의되어야 하며,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거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신고를 하면 되지만,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합의이혼에 있는 숙려기간이 없다는 장점과, 이혼소송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경제적으로 독립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소송절차

이혼소송의 첫번째 이혼소송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소송이 진행되기전 이혼이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이혼소송으로 진행되지요.

이혼소송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소송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이혼전문

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진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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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부부가 혼인기간중 이루어낸 재산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중 재산을 유지,증식한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게 되는데..이혼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이혼소송) 모두 해당되는 사항이며..중요한건,

이혼재산분할의 경우..경제활동을 하고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기여도가 일방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도 노동의 하나임을 인정받고 기여도로 인정해줌으로써 이혼재산분할시 50%의

재산을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물론, 혼인기간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혼인기간동안 이루어낸 재산은 단순히

소득을 발생시킨 남편만의 공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과거 남편쪽의 기여도를 높이 인정했던것과 달리 요즘은 전업주부의 경

우라도 이혼재산분할을 50:50으로 정해놓고 기여도에 따라 혹은 결혼기간등에 따라 증감이 됩니다. 만약..이혼시 이혼재산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이혼소송으로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원인의 잘잘못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기에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파탄의 사유와 상관없이 이혼재산분할은..혼인기간동안의 재산유지,증식의 기여도만을 따지기때문에

유책배우자와는 상관이 없다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했거나 이혼시 몰랐던 배우자의 재산이 있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내이기 때문에 이혼후 뒤늦게 배우자의

재산을 알게된 경우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추가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얼마전 대법원의 미래

퇴직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만큼 이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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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를 보면 아직도 유교적인 사상이 여전히 짙게 깔려있는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나

권위적인  성격때문에 성격차이이혼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은데..이러다보니 가정폭력이나 잦은 부부싸움, 배우자와의

가치관 차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것이지요. 성격차이이혼을 하게되었을때..

배우자의 성격이나 잘못으로 상당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았다면 정신적인 피해보상으로 이혼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가정파탄의 이유가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배우자는 물론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 혹은 상간남에게도

이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부터 폭행이나 협박, 그외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제3자인 직계가족에게 이혼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전 준비사항 및 이혼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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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재산, 자녀등 이혼관련 문제를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문제를

대부분 재판으로 해결해야하므로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미리 준비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이혼서류

※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혼전문법률사무소를 통해 이혼소장을 작성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증거자료등입니다. 이때, 가장중요한

것이 증거자료인데.. 폭행을 당했다면 폭행을 증명할 수 잇는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그외 배우자의 혼인파탄 귀책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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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한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현재 이 상황에서 벗어버리고 싶다는 성급한 심리가 강해지면서

이혼을 서두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건 무작정 이혼판결만을 서두르다 경제적인 문제를 간과해버리면

이혼 후 커다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때문에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다소 껄끄럽고 힘겨운 싸움이 되더라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에 이르기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절대로

감정이 앞서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이 이혼입니다. 또한,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하고 유리한 결과를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소송인만큼 이혼 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이혼소송을 직접준비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아무리 개인이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췄다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닌이상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이혼이라는 길고도 어려운 싸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아래 링크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이혼상담이 가능한 곳으로 이혼에 필요한 이혼절차,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비,

이혼서류등의 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어쩔수없이 이혼을 결심했다면 혼자서 끙끙대며 고민하기보다는 무료이혼상담을

통해 가장 합리적이고 유리한 방향이 어떤것인지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변호사상담비용은 비용도 만만치않을뿐만 아니라 민감한 부부문제에서 면대면으로 상담을 받기가 껄끄러운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이혼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본다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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