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꽤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대부분은 자녀나 살아온 정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고부간의 갈등등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게되는 경우또한 쉽지않게 볼수 있습니다. 요즘엔 이혼의 인식이 많이 변화되어 이혼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완화된 편이죠. 그렇다고 해도 자녀들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본다면 망설여지는것이 이혼입니다. 당연히 자녀를 위해 이혼보다 혼인유지가 더 중요하고 이롭다면 이혼이 망설여지겠지만, 폭력이나 도박, 배우자의 외도등의 이혼사유라면 어떤것이 자녀를 위한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듯 싶습니다. 이혼하는 방법 두가지.. 협의이혼, 재판이혼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의 경제..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이 서로간의 의사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어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실, 협의이혼시 부부가 의무적으로 합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고, 이혼하기로 합의후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에 대한 부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내용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을 할 수가 있지요. 재판이혼과 그 절차는 상이하지만, 협의이혼또한 간단하지만은 않죠. 이혼이 불가피하고 이미 이혼에 대한 결심을 세운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숙지해 결..
이혼을 결심함으로써 밀려오는 걱정들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업주부였다면 취업도 그럴테고, 양육비나 재산분할, 아이들의 반응등.. 그중, 각종 증명서등에 이혼이라는 낙인이 찍혀 자신이나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등도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에는 뭐가 있을까요?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기재될까요? 결론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경력과 재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만을 표시하는 증명서이기때문에.. 재혼유무, 이혼유무등은 표시가 되지 않는답니다. 이혼한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가 될까? 가족관계등록정보를 증명하는 5종류의 증명서중에서 배우자가 나타나는 증명서는 가족관계증..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그 상태만으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등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만, 인척관계의 발생등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혼인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혼 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및 양육비소송 방법] 우리나라는 가족법상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요. 때문에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이혼의 의사가 있을때는 따로 이혼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당사자 간 합의나 정당한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어느 한쪽이라 할지라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제 법적으로 남남이 되었다고 해도 혈연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아이들은 남이 될수가 없지요. 면접교섭권의 기본은 어떠한 행위든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과거와 달리 아이들의 입장에 서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대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입양자나 입양하지 않는 부부의 일방에 대해서도 면접교섭에 관한 법이 강화,개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아이들과 면접교섭할 수 있는 대체적인 기간 및 횟수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요. 물론, 부부 쌍방간의 협의하에 우선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이혼할때 또는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 부모는 아이를 누가 맡아 키울 것이며 양육비를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양육에 관하여 부부간에 협의하다가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자녀양육에 관한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무엇보다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부부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양육비 안주면? 양육비 불이행시 과태료, 제3자도 법적 양육자로 가능할까? 양육권자 결정기준은 이렇습니다. 1. 자녀의 이익이 우선인가?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이익을 기준으로 했느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다른 가족과의 관계, 가..
협의이혼 과정중 협의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이혼숙려기간이라는 것은 순간 감정에 휩쓸려 이혼하는 부부들이 이혼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3개월, 아이가 없거나 성년의자녀가 있다면 1개월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혼숙려기간을 시행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이혼률이 감소했다는 뉴스를 꽤 많이 접했습니다. 부부 10쌍중 4쌍이 이혼하는 현실에서 이혼률이 감소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얼마전 통계에 따르면 이혼숙려기간을 거치지 않는 재판이혼, 조정이혼의 수치가 늘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하는 이혼이긴 하지만, 이혼하는 부부가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어져 이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번거롭게 이혼숙려기간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자의던 타의던 이혼을 결심했다면 그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등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기도 합니다. 그 중,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사실, 양육비가 책정이 되고 원만하게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해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보면 여러변수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양육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이미 책정된 양육비라 할지라도 배우자에게 양육비 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증액신청, 양육비 감액신청, 양육비 지급방법]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유책배우자의 위자료청구] 유책배우자의 기준은 곧 유책배우자의 사유가 됩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외에도 유책배우자의 사유로는.. 1)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이며 도박이나 인터넷 게임에 빠져 집안일에 무관심하거나 한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되지요. 또한, 배우자와 상의없이 부부 공동의 수입을 친가로 송금하거나 친가를 위해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이 상식적 판단의 범주를 벗어나거나 수회에 걸친 지속, 반복적이라면 이..
[양육비 받아내는방법,과태료 및 양육비 이행명령] 지난해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 1위에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심각하다는 뜻일 텐데요. 높은 이혼율에는 여성들의 사회참여로 높아진 지위, 자신감등에 따른 이혼..은퇴후의 황혼이혼, 고부갈등등 시월드안에서의 갈등, 폭력.외도등의 유책사유등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겠지요. 물론, 되도록이면 가족이 모두모여 행복하게 살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혼을 한 부부들의 경우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등의 이유로 이혼 후에도 많은 분쟁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중 자녀가 있는경우 양육비를 받게 되는데 양육비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죠. '양육비 안주는방법'이란 제목으로 검색량이..
ㅡ [가정폭력이혼 이혼전문변화 선임비용] 이혼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혼사유가 있겠지만 예전 살림만하던 여성들이 활발한 사회생활을 거치면서 기존 경제적인 두려움과 자식들때문에 남편폭력이 있어도 참고만 살았던 여성들이 사회생활 진출로 높아진 지위와 자신감으로 이혼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혼자서도 가계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것이죠. 정신적으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는것보다 힘들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수 있다는 의식이 강해진게 아닐까 합니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주관이 확실한 신혼부부이혼이나, 오래시간 함께 한 노부부들이 남편의 은퇴를 시점으로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흔치않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이혼의 원인이 부부문제가 아닌 가족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고부갈등이혼등, 부부..
[간통죄 성립 및 간통죄 성립조건]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으로.. 어느 한쪽, 또는 서로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일컬어 말합니다. 간통죄의 성립 간통죄를 성립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간통죄는 키스나 포옹등 부정한 행위(이는 부정한 행위로써 민법 제 840조 제1호에 의하여 이혼사유가 될수 있습니다)만으로는 간통죄 성립이 되지 않으며 상간자는 상대방에세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교의 행위가 있었음이 확인되어야 간통죄 성립이 됩니다. 이를 직감하거나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간통죄 성립은 안되는 것이죠. 여기서 입증이란..단순히 모텔등에 투숙한 사실이나 여러 정황상의 사진등만으로는 성립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
[재판이혼 사유 및 재판이혼 비용] 이혼의 사유는 여러가지 있겠지만, 얼마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혼사유1위가 경제적.금전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바람피우는 것보다 더 싫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결혼이 배우자의 바람보다 경제적인 요인이 큰 것을 보면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불경기로 힘겹기만 한 현실이 반영된것 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반면,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를 들여다보면 '성격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많은것 같습니다. 사생활 노출을 꺼려해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이라고 위장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개성이 강한 연예인들을 보면 전혀 엉뚱한 근거는 아니겠지요. 헌데..과연, 드러나지 않는 부부 서로간의 '성격차이'가 이혼사유가 될까요? 네..됩니다. 단, 합의..
[재판이혼 절차 및 재판이혼 준비서류] 일반적으로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그리고 이혼소송등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쌍방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되는 과정이고, 서류를 접수하고 판사 확인후 3개월내 이혼 신고로 과정이 끝납니다. 조정이혼과 이혼소송은 이혼에 있어 부부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선택하는 방법으로 조정이혼은 부부쌍방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치고, 이혼소송은 조정 이혼과정에서 강제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소신청으로 인해 소장이 접수. 가사조사와 조정위원회 회부 그리고 변론기일을 통해 판결이 나는 과정입니다.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시 구비서류등 협의이혼에 관한 내용은 http://love-pongpong.tistory...
[ 협의이혼 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구비서류 ] 협의이혼은 부부가 갈라서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을때 법원에서 최종확인을 받는것이고, 재판상 이혼 즉, 조정이혼은 배우자의 폭행, 외도등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발생했을때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죠. 흔히 협의이혼이 서로 이혼의 뜻이 같아 이혼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서로 감정싸움없이 갈라서는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협의이혼이든 조정이혼이든 양육권,양육비용,재산분할,위자료등 앞으로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만큼 어느 이혼방법이라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이혼절차 및 협의이혼 신고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합의하면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해뒀지만 간단히 말해본다면..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생활을 지속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유지,증가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따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 5천만원이내로 책정이 됩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배우자의 잘못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위자료의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후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보다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을 더 받는..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 마냥 행복할수만은 없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해야하는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등 여러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면 결혼만큼이나 신중하게 현실적이고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함은 당연한 것이겠죠. *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불이행할 경우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 이혼 당사자간 재산분할 협의는 법적효력이 있을까? *`재산분할에 따른 법적효력은 언제부터? 위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 http://love-pongpong.tistory.com/396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