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차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정리를 해뒀지만 간단히 말해본다면.. 위자료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부부생활을 지속하면서 기여도에 따라 유지,증가한 재산에 대해 나누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상황에 따라 증감이 따를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천만원~ 5천만원이내로 책정이 됩니다. 결혼생활을 파탄으로 이르게 한 배우자의 잘못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위자료의 금액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후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위자료보다는 배우자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 심혈을 기울이고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 조금이라도 더 재산분할을 더 받는..
[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 재산분할 비율 ] 부부가 살아가는데 있어 마냥 행복할수만은 없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등 불가피한 이유로 이혼을 선택해야하는 경우 양육권이나 재산분할등 여러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미 이혼을 결정했다면 결혼만큼이나 신중하게 현실적이고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함은 당연한 것이겠죠. * 재산분할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았으나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불이행할 경우 *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 이혼 당사자간 재산분할 협의는 법적효력이 있을까? *`재산분할에 따른 법적효력은 언제부터? 위 내용들이 궁금하다면 여기로 ☞ http://love-pongpong.tistory.com/396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