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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험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 몇가지 찾았거든요.
올려봅니다^^

p.s 맨 마지막 '자동차보험료 비교견적'은 설명대로 꼭 협회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사이트를
참고해 보세요. 일반 자동차비교보험 견적 사이트들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네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아자!/^0^/


 

계약 후 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은 취소가능하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계약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했거나,

약관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보험의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준다.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필서명을 않아도 된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우편이나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지체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청약자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것은

상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필서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보험계약을 확인하고자 하실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우리 협회 또는 생명보험협회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조회를 신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조회대상자의 부모/배우자/자녀로 한정됩니다. 

<구비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 대리인(부모, 배우자,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자의 인감증명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여러개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할까?

보험은 크게 실손보상형 담보항목과 정액보상형 담보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실손보상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지급한다는 손해보험의 보상원칙이고,

정액보상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상하는 담보종목은 사망보험금, 장해보험금, 암진단비, 암입원일당, 상해입원비일당,

암수술비, 골절진단비 등으로

정액보상은 약관상 정액으로 지급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각각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실손보상되는 담보종목은 입원의료비 3천만원한도, 통원의료비10만원한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1억한도 등과 같이 실제 손해액만큼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담보종목입니다.

이런 담보는 여러개의 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복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상형 상품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두 상품의 사업방법서가 다르다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2003년 10월 이전 계약과 2003년 10월 이후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10월 이전 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 지급 후에도 계약자가 지불한 의료비가 많을 경우에는

10월 이후 계약한 상품의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의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내 보험,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비례보상 => http://love-pongpong.tistory.com/74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보험을 부활할 수 있을까?

보험료 납입연체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했을 때, 운전중 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은 누구에게?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하셨다면 운전중 사고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와 양부모
③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④ 양녀, 양자, 며느리, 사위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형제자매 등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종합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험사마다 천차만별. 반드시 비교후 저렴하게 가입하세요!

자동차보험 가입을 위해 상담을 해보면 같은보장,같은상품임에도 보험료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임을 느끼실겁니다.

사업비나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다고는 하나, 소비자 입장에서 같은보장이라면..조금은 더 저렴한 보험상품이

유리하겠지요. 때문에, 매년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을 귀찮다고 재가입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후 충분히 비교해보세요. 새로 생긴 혜택에 대한 설명도 들을겸요^^

같은보장인 반면 저렴한 자동차보험 상품을 고르는데 이정도 귀찮음정도는 감수해볼만 하실꺼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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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두곳이상 견적서를 요청해 받아보는것이 좋습니다. 보험사별 추천상품을 비교할 수 있기때문에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좀 더 쉽게 찾아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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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상이 안되는 보장의 보험을 여러개 유지하고 있거나,

보험료가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은경우(전문가들은 소득의 10%가 적정선이라 보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를 없애고, 내게 맞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수정.보완하는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가계수입 대비 보험료가 많이 지출된다고 느껴지거나, 보험의 보장이 부족한 경우라면..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보장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보장은 뺌으로써..

좀 더 체계적이고 탄탄한 보험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또한, 보험 리모델링을 통해 10~20%정도의 보험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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