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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나 세금등의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연체가 되고 지속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하여 채권자들은

통장계좌를 압류하게 됩니다. 압류한 통장계좌에 돈이 없어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통장을 압류하고 보죠. 사실, 경제활동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통장계좌 압류로 계좌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정말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당장 급여가 들어오는 것도 문제고,

입금은 가능하나 출금거래가 정지되기에 통장거래를 하여도 돈을 못찾게 되며, 결제일에도 결제를

하지 못하니 금융활동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뿐만아니라, 요즘엔 대포통장 사용으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통장개설도 까다로워졌으며 혹시 압류계좌가 아닌 다른 은행을

통장 개설이나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나머지 통장도 통장계좌

압류가 될 가능성을 농후하죠.

압류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국가가 채무자를 대신해 공권력으로 타인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 채무자 재산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를 말합니다.

행정법상 국세체납처분의 한 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처분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통 통장계좌 압류가 되면 채무를 변제하기보다는 체념을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빚을 완전 상환하는 방법말고는 해결방법이 보이지도 않고 당장 채무를 갚는다는 건 불가능 하기때문이죠.

금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연체를 할리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급여압류나 급여통장 압류를 막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이미 급여압류, 급여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 해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장계좌 압류 방지, 급여압류 해제 방법

1. 개인회생의 중지.금지명령을 통한 급여 압류 및 급여 통장 압류 방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3조 제1항에서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급여압류, 급여통장 압류

또는 다른 통장들의 압류도 마찮가지로 개인회생 금지명령을 받아서 미리 압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미 통장계좌 압류상태라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으로 압류 해제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이 내려지기전에 이미 급여 통장, 통장계좌 압류가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을

통해서는 급여 및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대로 압류 이후에

강제집행, 즉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집행을 진행하여 급여 및 급여통장에 압류된 금전을 가져갈 수 있지요.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지명령을 통해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의 집행이 종료되기전 회생법원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아 채권자들이

급여나 급여 통장의 금전을 가져가는 것을 중지시켜 놓은 후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으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급여 및

급여 통장에 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답니다.

3. 변제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협상을 통해..

통장압류에 대응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일부라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된다면 채권자 또는

금융기간과 협상을 통해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라면 협상만으로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갚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실천으로 옮겨야겠죠.

급여 압류 및 급여통장 압류,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있다면...!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추락할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직장에서의 또는 다른 경제적인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하고

계신대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본인입으로 얘기하지 않은이상 절대 타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불이익도 없을뿐더더 알지도 못하지요. 경제적인 부분도

이미 과도한 채무와 연체로 감당하기 힘든상황에서 불이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해준 변제금을 3년~5년동안 갚아나감으로써 빚을 상당부분 탕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면 대출이나 카드발급에 제한이 있다는 것일뿐. 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엔 재산증식을 통한

경제활동, 저축, 투자 모두 가능합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은 잘 활용하면 버거운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니까요.

개인회생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링크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건 및 진행절차, 필요서류등 개인회생 전반에 필요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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